부양비는 언제 18 세를 주나요?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위자료 지불 기한은 보통 부양자가 18 세에 이를 때까지 한다. 구체적으로 위자료 지불 기간은 일반적으로 부양 가족 18 생일 전날에 끝난다. 예를 들어, 부양 가족의 생일이 65438+2023 년 10 월 1 인 경우 부양비 납부 기간은 2022 년 2 월 3 1 까지 마감됩니다.
위자료 지불 기간은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양 가족이 18 세 이전에 결혼했거나, 성인이 되었거나,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위자료 지불 기간이 앞당겨 끝날 수 있습니다. 또 쌍방이 스스로 합의하면, 일정 상황에서 부양비 지급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아직 독립하지 않은 성인 자녀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이며, 그 부모는 지급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필요한 육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았지만 수입은 생활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
2. 아직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3, 독립적 인 생활 능력과 조건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자료 지불의 종료일은 자녀가 만 18 세가 되었을 때 위자료 지불 의무의 종료일을 가리킨다. 특히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위자료 지불 마감일은 아이의 18 생일이어야 한다. 이 날짜 이전에 지급인은 법원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제때에 부양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아이가 만 18 세가 되면 부양비 지급 의무가 종료되고 지급자는 더 이상 부양비를 계속 지불할 필요가 없다.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 약정이 있을 경우 지불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위자료 지불 기간의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 문서나 협의를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20 18 개정)
제 2 장
가정 지원 및 유지 보수
제 24 조
부양인, 부양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층 대중자치조직, 노령조직 또는 부양인, 부양인이 있는 기관은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위자료 지급기간은 일반적으로 부양인 18 생일 전날에 끝난다. 하지만 부양인의 조혼, 성인, 법원이 독립생활능력을 인정하는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지급기한이 바뀔 수 있다. 쌍방도 협상을 통해 지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법률 규정과 사법 해석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불기한은 부양비 지급 의무의 종말을 표시하고, 지불인은 더 이상 부양비를 계속 지급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