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함 ... 아내는 소란을 피워 상대방의 입술을 깨뜨리고 앞니 두 개를 떨어뜨려 네 개를 느슨하게 했다. 만약 내가 지금 체포된다면, 나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7]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 72 조 규정에 따라 구역이나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인민법원은 줄거리와 뉘우침에 따라 집행유예를 적용해도 사회에 진정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형법 제 74 조는 재범들이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집행 유예를 적용하기위한 전제 조건. 집행유예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집행유예 대상, 즉 구속,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를 가리킨다. 전시집행유예제도에서는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범죄군인만 전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 72 조에 따르면, "구속,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범죄 줄거리와 뉘우침에 따라 사회를 다시 해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집행유예 대상은 구속,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여야 한다. 즉, 집행유예 대상은 범죄가 적은 범죄자로만 제한될 수 있고 중범죄자로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유해성의 심각성과 관련이 있으며, 형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유해성이 범죄의 본질적 특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형법은 범죄자의 형기 길이에 대한 규정으로 범죄 행위의 사회적 피해 정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형기가 길수록 사회적 해악이 심해지고, 그 반대는 작아진다. 이에 따라 3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심각한 사회적 위해성을 지녔고, 사회에서 개조를 감독하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 형사 기소나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의 경우, 범죄가 비교적 가볍고, 사회적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집행하고 사회감독 개조에 배치함으로써 범죄자에 대한 교육 개조를 촉진하고, 사회 치안의 종합 관리를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관용과 엄제를 반영하고, 형벌 사회화를 실현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중국의 실제에 더 부합된다. 또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3 년 이하의 죄형이 다수를 차지하며 집행유예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주형 중 가장 가벼운 형종으로서 불구속 형종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필자는' 3 년 이상 유기징역' 규정에는' 3 년' 의 수량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사법관행에서 집행유예 적용의 범람을 방지하고, 법관 형벌 재량의 임의성이 사법부패를 초래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b) 집행 유예를 적용하는 실질적인 조건. 집행유예의 적용요건은 집행유예의 적용 기준이다. 즉 범죄자의' 범죄 줄거리' 와' 뉘우치는 표현' 에 따라 선고된 형벌은 잠시 집행되지 않고, 집행유예는' 다시 한 번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전시집행유예를 적용하는 기준은 범죄자들이 전쟁 상태에서' 진정한 위험이 없다' 는 것이다.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목적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한 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범죄자 교육 개조를 촉진하고 형벌 집행 중 인력물력을 절약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사법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불러일으켜 집행유예제도의 합리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필자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두 방면에서 범죄자가 집행유예된 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관적으로는 범죄자의 성장 과정, 범죄 후의 사상, 말, 자신의 범죄를 자발적으로 고백할지 여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깊은 인식과 회개 표현 등을 포함한다. , 독일 형법 제 56 조를 참고할 수 있다. "법원은 선고된 형벌이 경고 역할을 하고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재범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성격, 이력서, 범죄 상황, 사후 태도, 생활상황, 집행유예가 그에게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범죄자가 범행한 후의 행위이다. 결론적으로, 집행유예를 적용할 때, 집행유예를 적용한 후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범죄자의 핵심 요소다. 러시아 형법 제 73 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의 성격, 사회적 유해도, 범죄 신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줄거리를 경감하고 줄거리를 가중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적용한 후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자신의 범죄 줄거리와 뉘우침의 표현이다.
(3) 집행 유예의 형식 조건이 적용된다. 집행유예가 적용되는 형식 조건은 집행유예의 적용 방식을 가리킨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방식은 일정 연한 자유형을 선고하고 몇 년 동안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것이다 (1 5 년). 규정된 기한 내에 신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원판 자유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또 국가는 집행유예를 선언하며 자유형이 집행된 후 집행유예를 해야 하거나 집행유예를 형벌로 법원에 직접 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전 방식에 속하며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언하면서 적절한 시험기간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형법' 제 73 조는 "구금의 집행유예 시험 기간은 1 년 이상 2 개월 이하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유기징역 집행유예 시험 기간은 원형 이상 5 년 이하이지만 1 년 미만이어야 한다. 집행 유예 시험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 이것은 집행 유예에 대한 공식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집행유예와 형사처벌 면제의 차이는 집행유예가 일정 기간 동안 원판형벌을 집행할 가능성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즉, 범인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신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 원판형벌은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집행유예시험기간 내에 또 새로운 죄를 범하거나 선고하기 전에 다른 죄가 아직 판결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새로 범한 죄나 새로 발견된 죄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전죄와 후죄에 적용되는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집행유예 시험 기간 동안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공안부의 집행유예에 관한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사정이 심각하며,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원판형벌을 집행해야 한다.
(4) 집행 유예에 적용되는 제한. 집행유예 적용의 제한 조건은 법률이 집행유예 적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범인이 누범이 아닌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집행 유예에 대한 제한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누범의 주관적 악성이 커서 집행유예가 교육 개조에 불리하기 때문에 형벌의 경중을 막론하고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각국의 형법전은 일반적으로 재범을 집행 유예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형법전 제 132-30 조는 범죄 전 5 년 동안 일반법의 중죄 또는 경범죄로 투옥 또는 투옥된 자연인 또는 40 만 프랑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법인에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우리나라 형법 제 74 조는 "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