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원이 관할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건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두 번째는 협정의 관할권이다. 기존 조약이나 협정에서 각 당사자는 관련 분쟁을 국제법원에 제출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법원에 제출된 분쟁의 범위와 범위는 조약에 특별조항을 확립하여 규정하거나 조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규정할 수 있다.
셋째, 선택적 강제 관할권. 국제법원 규약' 의 계약국은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법원의 관할권을 받아들이는 것은 같은 의무를 받아들이는 다른 계약국에 대해 강제성을 가질 수 있으며, 특별협정이 필요하지 않다.
국제중재정과 국제법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소송과 중재는 모두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형식이지만 뚜렷한 차이가 있다.
첫째, 관할권의 취득은 다르다.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한, 법원이 법에 따라 접수한 후, 상대방은 반드시 응소해야 한다.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때 반드시 중재협의가 있어야 한다. 즉, 계약서에 중재조항이나 분쟁이 발생하기 전후에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판사의 생성 방식이 다르다. 소송 사건의 재판정은 법원이 지정하며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중재 사건에서 당사자는 중재인을 선정할 권리가 있지만, 당사자는 중재위원회 선정을 협상하고 중재위원회 수를 약속할 수 있다.
셋째, 재판 원칙이 다르다. 법원 심리는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 중 일부만 공개적으로 심리할 수 있다. 중재정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상업 비밀을 보수하고 당사자의 상업 신용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넷째, 재판 절차는 당사자의 주동과는 다르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는 소송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는 더 큰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단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는 세 명의 중재인이나 한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개정 여부를 강요할 수 없다.
다섯째, 규제 절차가 다르다. 우리 법원은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 심판이 잘못이 있다면 재판 감독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중국 중재위원회는 최종 판결 제도를 시행하고 사법감독 절차, 즉
(1) 당사자는 취소 판결 조건을 충족하는 증거를 제공하고 중재위원회 소재지 중급 인민법원에 취소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인이 집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증거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인민법원 합의정은 심사를 거쳐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일반 시민들은 국제중재정과 국제법원의 차이점을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 중재와 소송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제 중재정과 국제법원의 차이는 주로 관할권의 취득, 심리 원칙 및 감독 절차에 있다. 게다가, 국제중재정과 국제법원의 판결은 어느 나라에나 구속력이 있다.
법적 근거:
국제 법원 규정
제 34 조
첫째, 법원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국가에 국한된다.
둘째, 법원은 그 규칙에 따라 국제 공공기구에 심리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전문가 그룹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법원이 사건에서 공공국제기구의 헌장을 만나거나 헌장에 따라 체결된 국제협정을 만날 경우, 서기관은 관련 공공국제기구에 모든 서면 문서의 사본을 보내달라고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