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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과 전통법의 관계에서

장신보 선생님은 침해법 분야에 조예가 있는 학자로, 관련 연구는 환경침해, 유독물질 침해 등을 다루고 있다. 내가 학교에 있을 때, 나는 선생님의 문장 몇 장과 책을 많이 읽었다. 이염방 선생님은 또한 그녀의 석사 논문이 환경침해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처음 두 선생님이 말했다. 사실, 제 박사논문도 환경침해 연구에 종사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 환경침해는 환경법의 초석 명제이다.

Shangkuan 씨는 "민법은 모든 법률의 기초"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법이나 공법을 연구하든 민법을 연구해야 한다. 1990 년대에 박사 논문 연구를 하다가 환경법과 관련된 초기 사례가 이웃 관계 (이웃 권리) 를 이유로 기소하든 침해권이나 기타 형식으로 기소하든 대부분 일반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민법이나 침해법에서 발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한 의미의 환경법은 초기 침해법과 형법 조정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권익침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법의 제도, 실천, 이론은 모두 민법대원에서 자란' 신묘' 로 민법대나무의' 신가지' 이다.

육 선생님은 민법부터 환경법으로 발전하셨다. 시스템, 실천, 이론의 결합으로 그는 매우 방대하고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이론 체계를 구축했다. 이 명제는 민법에서 아주 작은 영역이지만 환경법의 초석이다.

환경법은 전통에 기반한 개선과 혁신입니다.

대륙법계 전통에서 환경침해나 환경침해에 대한 정확한 학술적 정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루 선생님은' 유전과 변이' 로 환경법과 민법의 관계를 묘사하는데, 내가 말한 환경법 (환경법) 은 민법 (민법) 나무의' 새로운 가지' 와 매우 비슷하다. 민법과 형법 (단일 속성 법률 규범의 조합) 이' 단순한 물질' (단일 원소로 구성된 순수한 객체) 이라면 환경법은' 복합물' 이며 민사규범, 행정규범, 형사규범, 절차규범, 국제규범을 포함한 다양한 속성 법률 규범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특히 화합물이 혼합물과 달리 혼합물은 아직 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화학반응이 발생하면 질적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물질을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수소와 산소는 단질이고, 혼합물은 수소와 산소의 일정 비율의 혼합물이다. 일정한 환경에서 불을 붙이고 복합수를 형성하여 새로운 개체가 되어 새로운 독립 속성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 환경법은 전통적인 법률 규범이 간단하게 쌓여 형성된 환경 영역의' 혼합체' 가 아니라 특수한 생태 이념, 이익 메커니즘, 객관적인 법칙을 지닌' 복합체' 로 환경 영역의 사회적 관계 조정에 힘쓰고 있다.

생물학이나 화학적 관점에서 환경법과 전통 민법, 헌법, 행정법, 국제법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분야의 일부 사회관계는 전통법의 제도, 실천, 이론으로 해석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법은 전통법을 배제하지 않지만, 환경 분야의 특수한 가치와 이익 메커니즘으로 인해 때때로 전통법의 제도와 이론이 작용하지 못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개선은 양적 변화의 과정이다. 예를 들어 오염 분야의 환경침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은 전통침해법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책임의 책임 원칙에서 발전한 것으로 민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질적인 차이가 없다. 전통 법률의 개선은 때때로 환경과 사회 관계를 조정하는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질적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환경 영향 평가 제도, 환경법의 위험 예방 원칙 등. 위험 예방의 원칙에 따라 과학적 확실성과 법적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법은 관련 활동을 규제해야 한다. 또 환경법의 책임보험과 배상기금 제도는 전통적인 침해법의 범주를 넘어섰다. 나의 환경법 연구 아이디어는 전통법의 적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다음은 한 단계 더 완벽하고 혁신이다.

순수한 생태적 이익은 환경 침해 시스템에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환경침해나 환경침해의 원인에 대해' 침해책임법' 은 환경오염만 규정하고 사법해석에는 생태적 피해가 포함된다. 후자에 대해서는 이론에서 실천에 이르기까지 모두 논란이 있다. 사법해석의 규정은 원인 행위를 확대하고 배출오염을 바탕으로 개발이용자연자원으로 인한 생태 피해를 늘렸다. 예를 들면 채광으로 지하수위가 떨어지는 것이다.

현행' 침해 책임법' 이 이렇게 돌파된 후 환경침해 (피해) 행위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환경오염과 자원개발 이용이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 환기권, 조명권 등을 침해한다면. , 권리의 주체는 개인이며, 이러한 특수한 유형의 사권은 모두 침해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루 선생님이 말한 생태계 자체에 대한 피해도 침해법 등 사권 구제제도에 포함돼 사람의 생명, 건강, 재산, 환경 쾌적 등 사권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민법의 기본 포지셔닝은 사적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는 사법이다. 사적 이익 이외의 순수 생태계 공익에 대한 보호는 민법 이외의 특별법 (주로 공법체계) 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는데, 유럽연합의 생태 피해 구제는 이렇다.

4. 환경침해를 없애는 것은 중요한 구제방식이다.

환경침해 (손해) 구제에서, 나는 손해배상보다 침해 배제가 예방기능으로 인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곳의 침해 배제는 전통적인 침해법과는 다르다. 전통법에서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반복된다면 손해배상만으로는 완전한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침해행위를 배제한다는 주장을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오염이든 생태 파괴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환경침해 행위는 대부분 산업공해다. 단순히 침해를 배제하면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난을 겪으면 법원은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는 민사 금지령과 행정 누락에 대한 감독이 포함된다. 관련 제도, 실천, 이론의 기본 아이디어는' 산업 발전과 환경보호의 이익을 측정하고 재측정' 하는 것으로, 가치와 이익상의 모순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다.

5. 관련 사법 관행 및 이론에 대한 고찰.

루 등의 지도하에 우리 나라 학자들은 환경자원 정의에 대한 이론 연구를 추진했다. 또한, 기관 전문화, 인력 전문화, 재판 모델 전문화 방면에서 우리나라 환경자원 사법은 중요한 탐구를 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우리는 실천 중의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이론과 제도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기도 한다. 이때 법원, 행정기관, 입법기관, 공공, 기업 간의 역할과 입장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효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환경 친화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법치의 건강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법원과 법치의 권위를 손상시켰다.

전반적으로, 나는 장 선생의 판단에 동의한다. 민법, 환경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고 필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법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게임 규칙' 을 제외하고 환경문제 해결의 관건은 법원 주머니, 사회참여, 당정 주도, 과학기술, 산업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