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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류 협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그룹 이름: 중국 의류 협회; 영어 이름: 중국 의류 협회; 약칭: CNGA.

제 2 조 본 협회는 의류 신발 모자 및 관련 의류 액세서리 원보조재 생산 기술 교육 유통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비영리 전국성 산업 조직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중국 의류 공업을 진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국가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하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당과 국가경제건설의 총임무에 따라 업계 상황을 결합하여 당과 국가의 관련 방침, 정책 및 법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철한다. 위원과 정부 사이의 다리와 유대 역할을 발휘하여 정부 부서의 참모와 조수가 되다. 업계의 상황과 회원의 소망과 요구를 반영하고, 업종과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전심전력으로 회원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4 조 본 협회는 민사부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민사부의 감독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 협회의 회지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연구하고, 정부 부처의 의뢰를 받고, 업계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 부처에 전 업종의 기술경제정책과 산업입법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시행을 돕다.

(b)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기업의 평등 경쟁을 촉진한다. 업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건설과 이행을 촉진하고, 업계의 전반적인 자질을 제고하며, 업계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c) 산업 과학 기술 혁신을 촉진한다. 업계의 신기술, 신기술, 신제품, 신소재 개발, 보급 및 응용을 전개하여 과학 연구 성과의 산업화를 촉진하다.

(d) 관련 정부 부처가 산업 기술, 경제 및 관리 표준의 준비, 개정 및 보급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 관련 부서의 의뢰를 받아 산업 제품 품질 감독, 인증 및 과학 기술 성과 평가를 실시하다.

(5) 업계의 기본 상황 조사와 업계 경제 운영 분석 예측을 전개하다. 정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 산업 통계를 수행하고, 산업 정보를 수집, 분석 및 발표하며, 산업 발전 계획 및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 경영 의사 결정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계 정보망 건설을 추진하고, 정보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출판업계 저널을 편집하다.

(6) 국제 경제 상황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국제 무역의 발전 추세에 초점을 맞추고, 본 산업의 산업 보호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무역 분쟁 해결을 조율한다. 대외업계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국제전문회의와 활동에 참여하고 조직하다.

(7) 산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계 내 주요 투자, 변화 발전 프로젝트의 선진성, 경제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사전 논증을 받고 프로젝트 책임 감독에 참여합니다. 정부 관련 부서를 도와 의류 제품의 정부 구매와 입찰을 진행하다.

(8) 기업이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고 전문 시장을 육성하도록 돕는다. 산업과 상류 및 하류 기업 간의 업무, 생산, 관리, 인재 및 기술 및 컨설팅 서비스 교류를 조직하다. 국내외 의류 전문 전시회 및 행사 개최 정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업계 추천 및 표창 활동을 전개하다. 자주 브랜드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자주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다.

(9) 업종 각종 전문가의 훈련과 보급 등의 서비스를 전개하다.

(10) 국가 관련 부서, 기타 사회단체 및 회원기관이 허가하거나 위탁한 기타 업무사항을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본 헌장을 인정하고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의류 산업 분야에 일정한 영향력이 있다.

본 업종에서 생산, 과학 기술, 교육, 유통 등의 활동에 종사하고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는 기업, 사업 단위, 지방협회 또는 관련 사회조직은 정관을 인정하고 제때에 회비를 납부하면 단위 회원이 될 수 있다. 단위 회원의 법정 대리인은 협회의 정식 대표이다.

본 업종의 생산, 경영, 과학 기술, 교육, 유통 등에 종사하며, 본 업종에 큰 기여를 한 전문가, 학자, 기업가, 공학기술자, 유명 인사는 본 협회 정관을 인정하여 개인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는 사무국에 회원 자격을 검토하고 회원증을 발급할 권한을 부여한다.

(3) 사무국은 회원 구성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건의권, 비판권, 감독권이 있다.

(3)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협회에서 출판한 관련 도서 자료를 입수하며, 협회가 제공하는 각종 컨설팅 서비스를 즐긴다.

(4) 생산, 기술, 경영, 관리 등에 대한 조사와 업무 개선을 위한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5) 회원의 과학 연구 성과, 논문, 논문 등의 정보는 본 협회 간행물에 우선적으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6) 협회에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자발적으로 협회에 가입하고 자유롭게 협회를 떠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협회 정관과 규제를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을 집행하며 협회의 명성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2) 협회가 위탁한 업무를 맡고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회에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3) 협회의 조직 하에 다른 회원들이 생산 기술, 경영 관리, 기술 개발, 인재 양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개인구성원은 (1), (2), (3) 항 의무만 부담한다.

제 12 조 회원 탈퇴 회의는 협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이유 없이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퇴회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 단위는 다음 이유 중 하나로 인해 회의에서 탈퇴해야 한다.

(a) 폐쇄 또는 전환;

(2) 파산;

(3) 법에 따라 철회되었다.

(4) 정관, 규제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권고한 뒤 시정을 거부하고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해임한 것이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및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와 재무보고를 검토하여 회비 납부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결정하고, 기타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통해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민사부의 비준을 보고하지만, 교체 연장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등)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상무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사무국),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도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1 조 본회는 상무이사회를 설립하고 이사회 선거로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4, 6, 7, 8, 9, 10 항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 수는 65,438+이사 수의 0/3 을 넘지 않음).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6 개월마다 열리며,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의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만 70 세, 사무총장 전임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가 통과시켜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민사부의 비준을 받은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5 년.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의 동의를 거쳐 국무원 국자위위 심사를 보고하고 민사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협회 상무 부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인으로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한 문서에 서명했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업무의 필요에 따라 행장은 상무 부행장에게 상술한 직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전문위원회),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 조정

(3) 부사무총장과 사무국, 지사 (전문위원회), 대표처,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국, 지사 (전문위원회),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합니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것이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이 협의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배치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민정부부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조직한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통해 통과되고 회원 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회 정관의 모든 개정은 회원대표대회를 거쳐 통과되고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민사부의 비준을 거쳐 0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 협회의 의안은 회원 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협회는 민사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민정부부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8 년 4 월 29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상무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민사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중국 의류 협회 제 5 차 회원 대표 대회

지난 2008 년 4 월 29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