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성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시행 방법 (20 1 1 개정)
촌민위원회는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를 도와 일을 진행한다. 제 5 조 촌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마을 자치 규정 및 마을 규정 이행을 준수하고 조직한다.
(2) 마을 사람들이 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력경제와 기타 경제를 발전시키고, 본 마을 생산의 서비스와 조화를 책임지고, 농촌 생산 건설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지지하고 조직한다.
(3) 집단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자주권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일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보호하고, 집단경제조직과 촌민, 청부경영자, 연합가 또는 동업자의 합법적인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4)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 토지, 나무, 수리시설 및 기타 재산을 관리하고, 마을급 재정을 관리하며, 마을 사람들이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한다.
(5)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마을 사람들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재산을 아끼도록 교육하고 촉진한다.
(6) 본 마을의 교육, 문화, 위생, 스포츠 등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잘 한다.
(7) 공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서비스, 공익성, 공조성 사회조직이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농촌 지역 사회 건설을 추진한다.
(8) 마을 주민들에 대한 애국주의, 사회주의, 집단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이웃, 농촌, 민족 단결을 촉진하고, 미신을 타파하고, 풍속을 바꾸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한다.
(9)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본 마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10)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에 마을 사람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건의를 제출한다.
(11)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의 결정과 결의를 집행한다.
(12)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6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의 거주 상태, 인구수, 의지에 따라 촌민자치에 유리하고 경제발전과 사회관리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촌민위원회의 설립, 해산, 범위 조정은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에 의해 제기됐고, 촌민회의 토론 동의를 거쳐 현, 자치현, 비설구 시, 시 관할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았다. 제 7 조 촌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3 명에서 7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민위원회 위원 중에는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하고, 다민족 촌민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소수민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그 업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 8 조 촌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 치안보위, 공중위생, 인구, 가족계획 등의 위원회를 설립했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산하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인구가 적은 마을의 촌민위원회는 산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인민조정, 치안보위, 공중위생, 인구, 가족계획 등을 담당할 수 있다. 제 9 조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선거는' 하북성 촌민위원회 선거방법' 에 따라 진행된다. 제 10 조 촌민위원회 위원은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촌민자치조례와 촌규 민약을 준수하고, 조직리더십을 갖추고, 군중 속에서 위신이 있고, 일을 공평하게 하고, 청렴봉공을 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앞장서서 촌민을 위해 봉사하고, 촌민을 이끌고, 촌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촌민위원회는 다수에 복종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메커니즘과 개방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실시하여 각 업무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업무에서 대중 노선을 견지하고,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설득교육을 견지해야 하며, 명령을 강요하고 보복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 년에 한 번 이상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에 보고한다. 보고된 사항은 본법 제 17 조 및 기타 관련 규정의 내용이어야 한다. 제 13 조 촌민위원회는 법률, 법규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촌무 공개를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촌민 회의는 본 마을 18 세 이상의 촌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민 회의를 소집하려면 본 마을의 만 18 세 이상의 촌민 과반수가 참석하거나, 본 마을의 3 분의 2 이상의 가구 대표가 참가해야 하며,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필요한 경우, 마을에 주재하는 기업사업조직과 대중단체파 대표를 초청하여 촌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