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결정이 전달되지 않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 행정 결정이 전달되지 않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1. 행정기관이 처리 결정을 내린 후, 처리 결정을 불공평하게 전달하고, 다른 방법으로 행정처리 결정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그 행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전달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그 결정과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알려준다면 절차상의 결함일 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 처벌 결정서 전달 방식은 무엇입니까?
1, 직접 배송
2, 유치 서비스
이는 수령인이 법률문서 접수를 거부할 때 행정기관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 집행 결정서를 수령인의 숙소에 남겨 두겠다는 뜻이다.
3. 우송인도
행정기관이 직접 법률문서를 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다. 우편으로 보낼 때 주의해야 한다.
(1) 직접 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습니다.
(2) 우편배달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일로 한다.
(3) 우편으로 송달한 사람은 반드시 송달증을 첨부해야 한다.
4, 발표 서비스
배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행정기관이 공고를 통해 법 집행 결정의 관련 내용을 송달인에게 알리는 특별한 송달 방식을 말한다. 이 전달 방법은 다른 어떤 전달 방법도 안 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취인의 거주지, 신문, 사이트 등에 법 집행 결정의 내용을 게시하거나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 60 일이 지나면 배달으로 간주됩니다.
셋째, 행정처벌 결정서 배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1. 당사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서는 공고 후 당사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후 7 일 이내에 송달해야 합니다. 즉 행정처벌 결정서에 명시된 날짜의 다음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은 휴일이고, 공휴일 후 첫날을 기간 만기일로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 75 조 제 4 항' 기간에는 수송시간이 포함되지 않고, 소송서류는 만료 전에 우편으로 보내며, 기한이 지난 것은 아니다' 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는 제출 후 7 일 이내에 우편으로 송송, 위탁 송달 또는 공고송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행정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상대자가 고의로 숨기더라도 규정에 따라 행정단위는 공고를 통해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공고시간이 60 일에 이르기만 하면 당사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