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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성 임업 해충 방제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삼림병충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삼림자원을 보호하고, 생태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국무원' 삼림병충해방지조례',' 식물검역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삼림병충해 예방과 삼림식물 및 그 제품의 검역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삼림병충해는 삼림식물과 그 제품에 해를 입히거나 위협하는 동물, 식물, 미생물을 가리킨다.

삼림 식물과 그 제품, 교목 관목 대나무 꽃 등 삼림 식물, 나무 씨앗, 묘목 등 생식 재료, 목재, 대나무, 약재, 과일, 분재 등 산림 제품. 제 3 조 삼림 병충해 예방은 예방 위주, 종합치료, 과학예방, 분류 시책, 법감독 원칙을 따르고 정부 주도, 부서 협력, 사회 참여 작업 메커니즘을 실시해야 하며, 누가 관리하고 누가 방치할 책임제를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삼림병충해 예방 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삼림병충해 예방 사업을 방재 완화 체계와 임업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삼림병충해 예방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 거리 사무소, 관광지 관리 기관 등. 각자의 의무에 따라 임업 유해 생물 방치와 관련된 업무를 조직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현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풍경구 관리기관을 도와 임업유해 생물 예방 치료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임업유해생물방치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수행정, 주택과 도심 건설, 환경보호, 경제와 정보화, 교통운송 등 부처는 출입국 검사 검역기관, 전기, 통신, 우편 등 각 직무에 따라 삼림 병충해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서가 소속된 임업유해생물예방검역기구 (이하 임검기구) 는 임업유해생물의 감시경보, 검사검역, 예방감독, 관련 기술서비스, 업무훈련 등을 맡고 있다. 제 6 조 삼림식물과 그 제품의 생산자, 경영자, 사용자는 삼림병충해 방제 직접책임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삼림병충해 방제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제 7 조 성 인민정부와 임업행정 주관부는 송재선충, 미국 백나방 등 주요 임업유해생물방지기술연구를 조직하여 방치기술연구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임업행정 주관부는 삼림병충해 방제에 대한 과학연구와 기술보급을 강화하고, 고교와 과학연구원이 삼림병충해 방제 기술 연구활동을 전개하여 과학방치수준과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임업행정 주관부는 다양한 형태의 삼림 병충해 예방 지식을 선전하고 보급하여 삼림 병충해를 예방하는 대중의 의식과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임업 유해 생물 방제의 법률, 법규, 지식을 홍보하고 여론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사회 조직이 임업 유해 생물 방제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때에 전염병을 보고하거나 삼림병충해 예방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예방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5 년마다 임업유해생물조사를 조직해야 한다. 매년 적어도 한 번은 송재선충병 전문 조사를 조직하고, 중점 지역은 두 번 이상이다. 매년 적어도 세 차례 미국 백나방 특별 조사를 조직한다. 센서스와 특별 조사는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임업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는 필요에 따라 다른 주요 임업유해 생물 특별 조사를 적시에 조직할 수 있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삼림자원 분포, 임업유해생물조사 및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임업유해생물방지계획을 제정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조직실시를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임업유해생물감지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업유해생물예방인프라건설, 과학배치감시사이트, 감시대상 확인, 책임지역 지정, 감시인원 실시, 감측 그리드 관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삼림 유해 생물 방제 설비와 시설을 파괴, 절도, 침범 또는 무단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공사 건설은 임업 유해 생물 예방 감시 사이트를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 임업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이전 비용은 건설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제 13 조 국유림, 삼림은 관리기관이 임업 유해생물 조사를 조직한다. 집단 소유와 개인 소유의 숲과 숲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명승지 관리기관 및 기타 단체가 조사한다. 제때에 상급 임검기관에 조사 상황을 보고하다.

삼림 식물의 이상 상황을 발견한 단위와 개인은 즉시 임업 행정 주관부나 삼림 검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임업 행정 주관 부서나 삼림 검사 기관은 제때에 조사하여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