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불법 건물의 강제 철거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불법 건물의 강제 철거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a) 조사 및 증거 수집 1, 대중 신고, 일상적인 순찰에서 발견, 리더십 승인, 미디어 노출 불법 건물은 불법 당사자와 이야기하는 비디오 자료 및 성적표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증인 증언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체 조사 및 증거 수집 작업, 도시 계획 지역은 카운티 (지구) 계획 부서가 부담하고, 농촌 계획 지역은 타운십 정부가 부담합니다. 향진 정부는 독립적으로 완성할 수 없으며, 구 기획부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지도 조사에 참여한다. 2, 불법 당사자의 기본 상황을 조사하다. 이름, 성별, 나이, 직업, 가족 인구 통계 (각 구성원의 기본 정보), 주요 수입원, 불법 건물 외에 주택, 주택 면적, 불법 건물 용도 (임대, 자용, 자택) 등이 포함됩니다. 3, 현장 검사 기록. 불법 건물의 위치, 면적, 구조 및 건설 시간. 4, 도시 건설 마스터 플랜과 통제성 상세 계획을 넘겨주고, 계획구역을 확정하여 주택 관리 부서에 건물의 등록 자료를 조회한다. (b) 불법 건축 계획 부서의 조사 및 증거 수집 작업이 완료된 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련 주택이 불법 건물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c)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리다 1. 《 도시와 농촌 계획법 》 제 64 조에 의거하여 위법건물에 대한 조사와 검증을 진행하다. 도시와 농촌 계획을 위반하지 않지만 계획 건설 비준을 거치지 않은 건물은 절차적 위법 건물에 속한다. 기한 내에 시정을 요구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행정 허가 절차가 도시와 농촌 계획을 위반하는 것은 실질적이고 불법적인 건물에 속한다. 행정 상대인은 기한 내에 위법 건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2.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사실, 이유, 근거,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를 알리는 통지서를 만들어야 한다. 3. 당사자가 《통지서》에 규정된 기한 내에 진술하고 변론하면 철거 실시 부서는 그 의견을 듣고 기록을 잘 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에 대해 시행 부서는 20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과 사유가 성립되면 철거 실시 부서는 채택해야 하고, 계획부서가 채택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진술과 변론을 하지 않았거나 제기된 사실과 사유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기획부는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4) 법 집행 문서 1, 현 () 기획부 또는 향, 읍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통지서, 명령 기한 철거 결정서 등 법 집행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법 집행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의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3.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서명하지 않는 경우, 우선, 현장에 있는 직원은 영수증에 서명해야 하며,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했음을 표시해야 한다. 둘째, 법 집행 서류를 위법 당사자의 집 입구나 건설된 위법 건물의 뚜렷한 위치에 붙여 동영상 자료를 통해 증거를 잠그는 것이다. 셋째, 현지 촌장에게 배달을 목격하도록 초청해야 한다. (5) 강제 철거를 승인한 현 () 기획부는 자료를 수집하고, 문서, 문서 제작과 관련된 요구에 따라 승인 서류를 작성한 후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다. 정부 법제 부문이 심사한 후, 도시와 농촌 계획국이나 도시 관리국이 현 () 정부 명의로 강제 철거를 조직하도록 명령하였다. 향진 인민정부가 조사한 위법건물은 향진 인민정부가' 향향향계획법' 제 65 조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철거한다. (6) 철거 방안을 제정하고 현 () 인민정부가 관련 부서에 불법 건물을 강제 철거하도록 지시한 경우 강제 철거 7 일 전에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7) 철거를 실시한 현 (구) 정부는 성관법 집행부에 강제 철거를 실시할 것을 명령하고, 성관법 집행부는 주도 단위 조직으로 실시되며, 관련 부서는 협조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4 조 * * * 위법 건물, 구조물, 시설을 강제 철거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