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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 개발 및 표준화 산업 협회 잠정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산업협회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조직과 행동을 규범화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산업 협회" 는 기업,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기타 경제 조직 및 관련 기관과 동등한 산업의 다양한 생산 및 운영 주체로 구성되며 법에 따라 자체 규율 관리를 실시하며 주로 산업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를 의미합니다.

성외 투자자들은 본성 행정 구역 내에 생산경영에 투자한 업종협회 상회 상회를 무역협회 관리 범위에 포함시켰다. 제 3 조 업종협회의 활동은 반드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익과 사회이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전반적인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업종협회는 자율을 취지로 산업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고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산업협회는 민주조직, 독립조직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산업협회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산업협회의 발전을 현지 사회경제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산업협회가 독립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현급 시와 성 관할시를 포함한 구, 하동) 민정 부문은 업종협회의 등록관리기관으로, 업종협회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업종협회 발전의 정책조치를 제정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경제사회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산업협회와 그 직원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설립과 내부 조직 제 6 조 업종협회는 국가의 현행 업종이나 제품 분류 기준에 따라 설립되며, 서비스 기능, 경영 방식 또는 업무 과정의 다른 분류에 따라 설립될 수도 있다.

업종협회의 설립은 경제 발전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업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같은 업무 범위의 업종협회는 같은 현급 이상 행정 구역 내에서 중복 설립해서는 안 된다. 무역 협회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다. 제 7 조는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에 종사하는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 기술 개발, 기술 보급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산업협회 설립을 장려한다.

향진 이하 농촌전문경제협회의 설립과 등록은 효율적이고 편리한 원칙을 반영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성 민정청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한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 제 8 조 법에 따라 등록, 2 년 이상 연속 경영, 성실하고 법을 준수하는 기업, 자영업자 또는 기타 경제조직은 발기인으로서 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발기인 수는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업종협회와 그 지사, 대표기관의 설립, 변경 및 등록 취소는 국가와 성의 사회단체 등록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9 조 업종협회는 정부 관련 부서나 공인조직을 업무 주관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업무 주관 단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 주관 기관은 정부 관련 부서나 승인 조직을 추천하고, 그 동의를 거쳐 무역 협회의 업무 지도 단위로 삼아야 한다.

업무 주관 기관은'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이하'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의무를 행사해야 한다. 업무지도기관은 업계협회가 헌법, 법률, 국가정책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며, 등록관리기관 및 기타 기관이 산업협회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을 돕는다.

업무 주관 단위나 업무 지도 단위는 사람을 산업 협회에서 임직할 수 없다. 업무 주관 단위나 업무 지도 단위는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무역협회에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무역 협회는 회원제를 실시한다. 법에 따라 같은 업종에 등록한 기업, 자영업자, 기타 경제조직 또는 관련 기관에 의거하여 정관을 인정하고 비준을 신청하면 산업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사람은 각각 두 개 이상의 관련 업종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업종 경영 관리 방면에서 큰 성과를 거둔 고위 인사 및 관련 전문 기술자는 개인 신분으로 업종협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업종협회는 모든 소유제나 경영 규모가 다른 기업, 자영업자, 기타 경제조직 또는 관련 기관에 대해 동일한 회원 기준을 실시하여 동등한 회원권을 보장해야 한다.

업종협회 회원은 스스로 회의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업종협회의 명칭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명칭은 소속 업종을 나타낼 수 있으며,' 업종협회',' 동업공회',' 상회' 등의 글자를 붙일 수 있다. 본 방법으로 정의된 업종협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사회단체는' 업종협회',' 업종협회',' 상회' 등의 글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상쇄되거나 철회된 업종협회 명칭은 3 년 이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업종협회 헌장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고, 등록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업종협회 전체 회원은 법률과 협회 정관에 따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