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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 19 1 조의 적용과 해석?

노무 파견 기간 동안 파견된 인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 파견을 받는 고용인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간에 노동관계가 형성되고,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 책임을 지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피해를 입은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제 3 자의 행위는 용역을 제공하는 쪽에 손해를 입히고, 용역을 제공하는 쪽은 제 3 자에게 침해권 책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용역을 받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무측이 보상을 받으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 고용주가 대체 책임을 지는 것은 일종의 2 급 법률 구조이다.

첫째, 직원의 행동 자체가 침해를 구성해야하며 침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수준입니다. 그래야만 고용인이 직원을' 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수준이다. 이런 대체책임은 우리나라 법적으로 무과실 책임이며 고용주의 잘못이나 직원의 잘못은 고려하지 않는다. 비교법에서, 일부 입법례는 고용주의 책임을 잘못된 추정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은 보상권을 가지고 있다. 즉, 직원들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고용인은 대체책임을 지고 나면 직원에게 추징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는 보상권을 가지고 있어 직원들이 업무 임무를 수행할 때 일정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직원들이 실제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행위도 하지 않도록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일명언)

근로자가 업무 임무 수행으로 타인의 손해를 입은 사람은 누가 침해 책임을 져야 합니까?

1. 근로자는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한 타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고용인의 직공은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고용인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용인 기관이 침해 책임을 지고 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추징할 수 있다.

2. 노무파견 기간 중 파견된 인원이 업무임무 수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파견을 받는 고용기관이 침해책임을 진다.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19 조 고용주의 직원은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용인 기관이 침해 책임을 지고 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추징할 수 있다.

노무 파견 기간 동안 파견된 인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 파견을 받는 고용인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