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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찰대대에 요청을 하면 중재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까?

노동 중재 시효 중단을 초래한 경우는 주로 1 입니다. 한쪽이 주동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 2. 일방 당사자는 이미 관련 부서에 침해 구제를 요청했다. 3, 요청 후, 상대방은 자신의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기로 동의했다.

첫째, 노동 분쟁 중재 제한의 중단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제 2 항에 따르면,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하면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가 중단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 제한 중단에는 세 가지 법적 이유가 있습니다.

1,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들은 고용주에게 임금 체납이나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다.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십시오. 근로자는 노동감찰부나 노조에 고용인 기관이 위법으로 초과근무를 요구하여 휴식권 보호를 요청했다. 노동 분쟁 조정 조직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상대방은 의무 이행에 동의했다. 근로자가 회사에 밀린 임금을 요구할 경우, 고용인 단위는 지불을 약속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재 시효 중단 확인을 요청한 당사자가 위의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여 중재 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증거의식을 가지고, 증거 보존과 수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노동 분쟁 중재 제한 계산

규정에 따르면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노동 분쟁 중재기관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요청한 근거이다. 이 시점부터 중재 시효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권리자가 중재기관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요청하는 초심이다.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뻔히 아는 것은 권리자가 주관적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 침해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주관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이미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침해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권리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이를 핑계로 중재 시효 기간의 출발점을 늦추기 때문이다.

중재 시효의 출발점은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권리자는 주관적으로 그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 중재 시효기간을 계산할 수 없다.

노동 분쟁 중재의 시효에 대해서는 시효의 중단과 중단이 있을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노동 중재 시효가 일단 중단되면 중단이 사라지면 시효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이는 시효 중단과는 다르다. 소송 시효 중단 사유가 사라지면 중재 시효기간은 소송 시효 중단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계속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