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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다른 일반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헌법 및 기타 일반법의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이 다릅니다. 헌법은 국가대표팀의 근본법으로서 한 나라의 근본 제도를 확립하였다. 주로 국가제도, 정권, 국가구조,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관과 시민의 관계를 포함한다. 헌법과 법률의 관계, 헌법이 실시하는 보장 메커니즘 등. 법률법규는 내용적으로도 헌법에 규정된 국가사무와 사회사무의 모든 측면을 다루지만, 헌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야 하며, 헌법의 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2, 효과가 달라요.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제 5 조 제 3 항은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근본법으로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의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은 어떤 법규도 반드시 헌법에 근거해야 하며, 법률 법규의 내용은 헌법의 요구에 부합하거나 헌법의 규정과 상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을 근본법의 권위로 지키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법률과 규정의 위헌을 발표해야 한다.

3. 다른 생성 프로세스. 헌법 창제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헌의 과정을 보면 제헌자는 한 나라의 통치계급 인민에 속해야 하고 제헌권은 인민에게만 속할 수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개인도 헌법을 제정할 권리가 없다. 국민들이 헌법을 제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새 헌법의 제정이 한 국가의 모든 자격을 갖춘 시민토론에 의해 제기된 후 특수 절차를 거쳐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헌법이 헌법개정권이나 해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나 특정 주체는 헌법이 규정한 개정과 해석의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현행 헌법을 개정하거나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제 64 조는 "헌법 개정은 NPC 상무위원회 또는 5 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안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통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정 절차에 비해 법규 제정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법규를 제정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전문입법기관이거나 입법권이 있는 국가기관이나 입법기관이 법규를 제정할 때 더 큰 입법자유재량권을 누리는 것이다.

규제 및 규제 방법은 다릅니다. 헌법은 근본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제헌자가 직접 감독하여 실시한다.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실천에서 헌법은 종종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나 전문 국가권력기관에 부여한다. 따라서 헌법 시행의 실천에서 헌법감독의 권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명시적으로 부여한 국가기관이나 특정 주체만이 헌법의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기타 비승인 주체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헌법 시행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을 뿐 헌법 제정자를 대신해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헌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규범의 근본적, 헌법규범의 내용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다.

2. 최고 기준, 헌법의 효력은 일반법보다 높으며, 국가기관의 행동규범이다. 일반법은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헌법은 헌법의 구현이며, 모든 규범성 문서는 헌법과 상충될 수 없다.

3. 헌법 제정과 개정에는 모두 엄격한 절차가 있고, 헌법 개정은 국가에 관한 대사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은 한 국가대표팀의 근본법으로서 한 나라의 근본 제도를 확립하였다. 주로 국가제도, 정권, 국가구조,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관과 시민의 관계를 포함한다. 헌법과 법률의 관계, 헌법이 실시하는 보장 메커니즘 등. 법률법규는 내용적으로도 헌법에 규정된 국가사무와 사회사무의 모든 측면을 다루지만 헌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야 하며 헌법의 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