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산업재해 보고 프로세스
위의 문제는 1 으로 분석됩니다. 신청: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직계 친족이 의료보험 부서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하고, 의료보험 부서는 신청서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제공한다. 2. 심사: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완비되어 있는지, 수락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미완료, 즉석 일회성 또는 15 일 (영업일 기준) 내 서면 통지. 3. 접수: 제공된 자료가 완비되어 우리 국 행정관리부의 관할 범위에 속하며, 접수기한 내에 접수하고 접수하지 않습니다. 4. 조사 검증: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필요에 따라 제공된 증거를 조사하고 확인한다.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송달: 산업재해인정 결정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서를 신청자 (산업재해직자 및 고용인 단위) 에게 전달한다. 6. 행정복의: 당사자나 고용인 단위가 산업재해인정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행정소송: 당사자나 고용주가 행정복의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재해인정이 제출해야 할 자료는 1,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 산업재해인정신청서 2, 노동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노동관계 확립에 대한 유효증명 3,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산업재해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진단증명서) 입니다.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는 즉석에서 또는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8 조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재해인정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