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행위자의 민사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민사행위능력자의 민사법률행위를 제한하는 효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2.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 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3.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4. 자신의 행동을 알아볼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으며, 법률 규정이 적용됩니다.
5.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고, 민사법행위의 시행은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지능과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적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6.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다.
민사행위능력자와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의 차이는 1 이다. 민사행위능력자는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행동능력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성인이 있다.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8 세 이상 행동능력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2.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없고, 그 시행된 민사법행위는 무효이다. 그의 법정 대리인은 민사 법률 행위를 대리하여 실시한다.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나이와 의지에 부합하는 민사법적 행위나 순익의 민사법적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될 기타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은 미정이며, 그 법정 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 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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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5 조
무효이거나 철회된 민사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제 156 조
민사 법률 행위의 일부는 무효이며, 다른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