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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행위자의 민사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무효 민사 행위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실시하는 민사법률 행위를 포함한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순수한 이익을 얻거나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맞지 않는 민사법행위를 제한하고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받지 않는다. 행위자와 상대인이 거짓된 방식으로 뜻을 표현하는 민사 법률 행위.

민사행위능력자의 민사법률행위를 제한하는 효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2.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 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3.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4. 자신의 행동을 알아볼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으며, 법률 규정이 적용됩니다.

5.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고, 민사법행위의 시행은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지능과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적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6.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다.

민사행위능력자와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의 차이는 1 이다. 민사행위능력자는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행동능력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성인이 있다.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8 세 이상 행동능력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2.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없고, 그 시행된 민사법행위는 무효이다. 그의 법정 대리인은 민사 법률 행위를 대리하여 실시한다.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나이와 의지에 부합하는 민사법적 행위나 순익의 민사법적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될 기타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은 미정이며, 그 법정 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 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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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5 조

무효이거나 철회된 민사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제 156 조

민사 법률 행위의 일부는 무효이며, 다른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