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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상품 거래 시장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상품거래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거래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시장경영자, 장내경영자, 상품구매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상품거래시장은 시장경영자가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몇몇 상품경영자들이 독립적으로 현물상품 거래를 하는 고정장소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시장경영자는 법에 따라 설립되어 소유,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고정장소를 확보하고, 장소, 관련 시설, 부동산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품경영자를 장내에서 현물상품 거래를 하고, 시장경영에 종사하는 기업법인을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 장내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상품거래시장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현물상품 판매에 독자적으로 종사하는 기업, 기타 조직 및 자영업자를 가리킨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상품거래시장의 설립, 경영, 현장 거래 및 관련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시와 구 (현) 경제무역행정관리부는 직무분업에 따라 상품거래시장 발전계획을 편성하고 상품거래시장의 경영활동을 지도하며 정부 관련 부처를 조율해 본 조례를 시행한다.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상품거래시장 주체 자격의 확인과 경영활동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따라 상품거래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5 조 시장 관리자, 장내 경영자 및 상품 구매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시장 관리자와 장내 경영자는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경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2 장 정부 직책 제 6 조 시 인민 정부는 상품 거래 시장 설정의 계획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의 배치 계획이 필요한 상품 거래 시장의 설립은 시 경제무역행정관리부가 다른 관련 행정관리부와 함께 제기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식용 농산물 도매시장을 설립하여 시 경제무역행정관리부가 동급 계획 행정관리부와 함께 기획지를 편성하고, 계획지를 시행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식용 농산물 소매시장을 설립하고, 구 () 경제무역행정관리부가 동급계획 행정관리부와 함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원칙에 따라 설립 계획을 편성하고, 보구 () 인민정부가 비준한 후 실시한다. 제 7 조 본 시의 경제사회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상품거래시장에 대해, 시 인민정부는 상응하는 지원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장소를 제공하여 상품거래시장을 설립하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는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해 시장관리자를 선택해야 한다. 제 8 조 시 및 구 (현) 인민정부 관련 행정관리부는 정부 정보 공개의 요구에 따라 상품거래시장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규범성 문서, 상품거래시장 설정 등의 정보를 공개해 대중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9 조 식용 농산물 등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현장 검사가 필요하며, 관련 행정관리부는 검사인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해당 검사기구와 시약, 또는 검사 조건을 갖춘 도매시장경영자에게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훈련을 거쳐 합격해야 한다. 제 10 조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 소방 등 행정관리부는 순찰제도를 세우고 각자의 직무에 따라 상품거래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 품질기술감독 등 행정관리부. 상품 거래 시장에 정부 정보 및 규제 기관 및 규제 의무와 관련된 기관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공개해야 합니다.

각 관련 행정관리부는 기록을 잘 하고, 불만을 접수한 후 제때에 조사 처리하고, 고소인에게 회답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 품질기술감독 등 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시장관리자와 장내경영자의 위법경영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제 11 조 품질기술감독 행정부는 상품거래시장에서 법에 따라 강제검정을 실시하는 계량기구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품질기술감독, 식품의약품감독, 농업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상품거래시장의 상품품질을 정기적으로 샘플링하고 상품거래시장에 추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3 장 시장 관리자 제 12 조 상품거래시장의 설립은 기업법인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시장경영자는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을 받아야 한다. 기타 경영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 조 상품거래시장관리자의 기업명에' 시장경영관리' 라는 글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경영 범위는 공상등록의 경영 범위와 일치해야 한다.

상품거래시장의 등록지는 시장의 실제 경영장소와 일치해야 한다. 시장경영자가 등록지 이외의 곳에 상품거래시장을 설립하는 경우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에 지사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