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대신은 중국에서 무엇에 해당합니까?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 정무 및 사무차관, 내부 부처국, 심의회의, 훈련 및 감독, 검찰청, 지방지사, 외국국 (사법고시관리위원회, 치안심사위원회, 치안조사사무실) 등의 시설을 설치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 기능: 주로 검찰 기능이며, 부하 검사는 하원, 내각부, 공정거래위원회, 총무성, 재무성, 외무성 등 중요한 정부 부처에 배정되어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할 검찰청은 중앙과 지방의원, 지방장관, 고위 관료와 중요한 기업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부패 사건, 내란, 외국어 찾기 범죄, 특별형법, 독점 금지법, 예방법 파괴 등의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독자적인 사법경찰이 있다. 2. 사법 행정 업무. 전국 호적을 관리하다. 각종 국가 등록 업무 (부동산 등록, 회사 법인 등록, 법인 채권 양도 및 관련 채권 이전 등록, 성인 후견인 등록 등). ); 국적 관리 인권 보호 작업 (모든 수준에서 "인권 사용자 회원" 을 선택하여 침해 사건을 수락, 조사 및 심리합니다.) 청소년의 권익 보호 (청소년 체벌, 학부모 학대 등 사건) 사법 지원 공증을 관리하다 변호사 관리 사법시험을 조직하다. 형사 집행 관리. 교도소, 소년원, 여성상담원, 이민 보호소, 보호관찰센터 (규제되고 보호되는 범인에게 적용). 4, 공공 보안 유지 보수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사법부 산하의 공공안전위원회는 파괴단체를 제한할 책임이 있다. 5. 출입권을 관리합니다. 사법부 산하의 이민국은 출입국 검사, 외국인 상륙, 강제 출국, 난민 신분 식별 및 심사와 관련된 각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6. 다른 부처국에 속하지 않는 사법제도와 법령을 제정하는 것과 같은 법률을 제정할 권리. 7. 연구권. 유엔과의 협의에 따르면 일본에 위치한 아시아 극동예방범죄연구소가 유엔과 협력해 관련 조사,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일본 법무대신은 중국의 법무대신, 최고검찰장, 공안부장의 직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