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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에서 소송 주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2 심은 소송 요청을 변경할 수 없다. 변경된 소송 요청에 대해서는 2 심 재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2 심 심리를 한다면, 2 심 심리 원칙에 위배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소송 요청을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심 추가 소송 요청은 법원이 중재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로 기소하라는 통지를 받을 것이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은 열람을 거쳐 피고인을 심문하고, 다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사실은 분명하며, 청문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개정해야 한다.

제 2 심 절차에서 원심 원고가 독립소송 요청이나 원심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새로운 소송 요청이나 반소를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하다.

둘째, 행정소송 2 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항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임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 규정이 정확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래 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이 잘못된 경우 법에 따라 변경,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합니다.

3. 원래 판결은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한 후 재심을 해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원판결을 변경해야 하며, 기소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려야 한다.

행정소송 2 심을 신청한 후에는 마음대로 소송 요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심에는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하나는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는 재판결이다. 법원은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원래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고 적용 법률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판결을 개판하거나 철회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28 조.

제 2 심 절차에서 원심 원고는 독립소송 요청이나 원심 피고가 반소를 제기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새로운 소송 요청이나 반소를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하다. 쌍방 당사자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공동으로 심리하기로 합의했고, 제 2 심 인민법원은 함께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