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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민의 법치사상은 다음과 같다

관엄상제, 솔선수범, 도덕적 구속, 신중함과 신중함은 당태종의 법률사상의 주요 내용이다.

1,' 관엄상제' 의 입법 취지

당태종이 즉위한 후, 옛 신하의' 진 () 은 법 () 이고 한 () 은 패권 ()' 이라는 건의를 듣지 않고, 채택된 관인 치국 사상을 받아들였다. 위정은 "인의는 이성의 기초이다. 처벌은 이성의 끝이다. 국가가 이런 치국의 길을 선택한다면' 신중형 연금전' 을 해야 한다.

정관 원년 정월, 당태종은' 관대함' 을 원칙으로 변법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수나라의 황개율에 따라 손익을 진행하는데, 이로 인해 발표된 당율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쉬워졌다. 정관 11 년 정월, 정관의 법을 위해 전국에 신법을 반포하였다. 정관의 법' 은 한 편의 법조집으로 유명 인사의 품평을 거쳐' 치밀하고 투철하다' 고 할 수 있다. 당태종도 이전의 법과 글이 상호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로 인해' 법 집행관, 춤' 이 사법허점을 형성하기 쉽기 때문에 입법자들에게' 신중히 심사해야 하고, 상호문해서는 안 된다' 고 경고하며 법률을 통일시켰다. 일련의 법률을 개정하여 법령, 체례, 스타일 세 가지를 나누어 정관법과 상호 보완했다. "법은 정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령으로 범제를 세우고, 스타일은 악을 금지하고, 풍격은 규정을 어기는 것을 금지한다." ("당육전 참조?" 형사). 입법 과정에서 손창무기 등은 당태종의 많은 지시를 받았다. 예를 들면, "법은 바꿀 수 없고, 고치는 것은 귀찮고, 관원은 기억할 수 없고, 일치하지 않으며, 관직은 간교할 수 있다." " 법이 불안정하고 법이 변하면 사람이 혼란스럽고 어쩔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들은 신중히 행동해야 하며, 방심해서는 안 된다. 성립 후, "반드시 비준을 거쳐 영구히 여길 것이다."

당태종은 사형 처리에 특히 신중했다. 그는 세 번 반복되는 절차를 견지하는 것 외에도 사형수 집행을 요구할 때 중서, 하문사, 상서 구경과 협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당법 중 사형 규정이 전대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결의안은 매우 신중했고 정관 4 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29 명만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당태종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정관 5 년 동안 그는 "사형이 있으면 다섯 번 복할 것이다" 라는 취지를 공포했다. " 재수 절차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유배와 감금을 주는 것은 정관법의 인의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2. 자기도 모르게 법을 준수하는 것을 자제한다.

황제' 나는 천하다' 는 국가 최고 입법권과 사법권이 모두 그의 손에 집중되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사람을 처형하는 것은 매우 흔하다. 당태종도 당연히 무모할 때가 있지만, 그는 곧 바른 길로 돌아가' 법의 법, 나 혼자만의 법, 천하의 법' 이라고 생각하며 의식적으로 자신의 황권을 국법 규범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정관 원년 (기원 627 년), 현령 배씨가 경범죄를 저질렀고, 당태종은 크게 화를 내며 사형을 선고받았다. 전중진차신 이간우 장관은 "전도자, 폐하의 제도가 위에 있고, 흙률이 아래에 있으며, 폐하만의 것이 아니다" 고 말했다. 낮에 계인이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형을 초래한 좋은 원칙이다. 만약 처벌이 틀렸다면,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다. 성전에서, 역사는 국자감 출신 관원이지만, 그는 감히' 법률 제정자' 라고 말하는데 ... 폐하만의 것이 아니라 * * * * 와 천하입니다. 이 용기는 정말 귀중하기 어렵고, 간언을 잘하는 당태종은 결국 위임장을 회수했다.

당태종은 성인이 아니지만, 그는 용감하게 간언을 하고, 또 충후한 간신하들이 있어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일을 처리하여 국왕이 법을 준수하는 모범이 될 수 있다. 그의 제창 아래 정관 초년 좋은 관원들이 많았고, 법 집행이 공정하여' 법평화, 정성공' 국면을 형성했다. 좋은 관전' 서문 짱 는 "태종 평란, 치욕, 수상정 수리, 태평의 기초" 라고 말했다.

역대 왕조에서는 많은 황제가 국법을 멸시하고 황권을 확대하여 황족이나 외척의 굴법을 위해 힘쓰고 있다. 당태종은 전 수나라의 교훈을 진지하게 총결하여 자신을 엄하게 다스리고 황친을 방종하지 않는다. 정관 17 년 (기원 643 년) 태자 이승간 역모, 양주 도지사 조결이 참여해 법에 따라 처형해야 한다. 조결은 당태종의 여동생 장광공주의 아들이다. 장광공주는 눈물을 머금고 당태종에게 아들의 사죄를 사면해 달라고 간청했다. 당태종은 고개를 저었다. "원수를 피하지 않고, 친척을 처벌하지 않는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공개적인 방식이다. 네가 감히 거역하지 않으면 너는 유죄이다. "

당태종 본인은 규율과 법을 준수하며 신하들에게 경고했다. "만약 작은 신중을 기할 수 있다면, 영원히 내가 천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백성들의 핑안 뿐만 아니라, 자신도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법을 준수하는 목적이 그리 고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렇게 하면 이 정권이 장구안을 안정시켜 전체 통치그룹이' 장성시들지 않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관대하고 법 집행이 공정하다. 결국' 민안안' 을 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고, 인민이 안거낙업을 하게 하는 것이 정관법제가 중국 고대 역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근본 원인이다

도덕적 제약의 영역을 추구하십시오.

당태종은 홍문청에서의 변론을 통해 위정 등이 제기한' 교육치국' 의 사상, 즉 유교' 왕도' 의 이상사회에 따라 실천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유존경을 존중하여 오경 원작을 출판하다. 우 연의 xiuwen, 창조 조용한 사회 yinong; 예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유교 사상을 시골 부족의 훈련에 분산시켜 예치, 예식, 형벌 밖의 국면을 형성하였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유교' 군자 원소인' 의 규범으로 자신을 구속할 수 있다. 즉,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집행되는 더 높은 수준의 형식이다.

입법 과정에서 당태종은 한나라 이래 보례입법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유교 예절을 법규를 제정하고 수정하는 지도사상으로 삼았다. 《정관법》이 반포한 대부분의 장들은 예법과 일치한다. 후세의 명사? 「형법」지에서는 "당서 () 를 쓸 때는 반드시 예의로 다르게 여길 것" 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 당태종은 유교' 교화' 의 관점에서 교화를 잘하며 비교적 경직된 법규를 돌파하여 더 나은 사회적 효과를 얻으려 함으로써 유교 규범에 따라 일을 한다는 관념을 심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