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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감정통지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통 한 달이 걸려서 산업재해 감정 결과를 알려 주시고, 가능한 한 빨리 단위나 보험 클레임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알려 주세요.

보통 60 일이 걸려야 산업재해 감정 결과를 낼 수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노동능력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상황이 복잡하면 30 일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1. 근로자는 업무 부상으로 치료 후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장애가 있어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능력 검증을 해야 한다.

2. 노동능력평가는 고용인 단위, 업무상 근로자 또는 직계 친족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하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감정결정과 의료대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3.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4. 감정 신청한 단위나 개인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와 그 구성원의 감정결론에 불복하면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재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5. 노동능력평가 결론이 내려진 날부터 1 년 이후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소재소 또는 경영기관이 장애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노동능력검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