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공사 도급 관계가 있습니까?
계약의 계약은 일상생활에서 매매 계약 외에 가장 흔하고 보편적인 계약이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25 1 조는 계약계약에 대해' 계약인이 정작인의 요구에 따라 일을 완성하고, 업무 성과를 전달하고, 정인이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의한다' 고 정의한다. 계약에서, 일을 완성하고 업무 성과를 전달하는 쪽은 청부업자이다. 업무 성과를 받아들이고 보수를 지급하는 쪽을 정작측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계약이 쌍방을 청부업자와 정작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법적 성격의 확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계약의 목적은 어떤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계약에서 정작측이 필요로 하는 것은 청부업자의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물화의 노동 성과이다. 즉, 계약자의 노무는 완료된 업무 성과에만 반영될 수 있으며, 업무 성과와 결합해야만 정작측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계약의 주제는 특별합니다. 계약의 표지물은 정작측이 청부업자가 완성할 것을 요구한 업무 성과이다. 그러나 작업상품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정작측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계약자만이 그 특유의 노동기술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어 정작측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계약자는 계약 프로젝트의 위험을 독립적으로 부담해야합니다. 계약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맞춤형 제품 손상, 분실 또는 가공인명피해는 계약자가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고, 커스터마이징측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계약은 약속, 이중 서비스, 유료 계약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가 뜻을 표명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만 성립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한 당사자가 실제로 맞춤형 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계약 성립과 발효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수락된 계약이다. 계약이 성립된 후 쌍방은 모두 일정한 의무가 있으며, 쌍방의 의무는 상응하는 것이고, 한쪽의 의무는 상대방의 권리이며, 하나의 이중무계약의 특징에 부합한다. 동시에, 이 계약은 유상 계약이며, 정작측은 업무 성과에 대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보수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가공 계약은 계약법에 규정된 계약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일반 민법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770 조 계약자는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일을 완성하고, 업무 성과를 전달하고, 사람이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도급에는 가공, 사용자 정의, 수리, 복제, 테스트 및 검사가 포함됩니다.
제 771 조 고용 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목표, 수량, 품질, 보상, 고용 방법, 제공 자료, 이행 기간, 수락 기준 및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계약자는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설비, 기술 및 노무로 주요 업무를 완성해야 한다. 계약자가 맡은 주요 업무를 제 3 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제 3 자가 완성한 업무 성과에 대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정작자의 동의 없이 정작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73 조 계약자는 자신이 맡은 보조작업을 제 3 자에게 의뢰하여 완성할 수 있다. 계약자가 도급한 보조작업을 제 3 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제 3 자가 완성한 업무 성과에 대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