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민사소송법 2 심 절차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민사소송법 2 심 절차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b)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 사건 처리.

국가마다 법률에 잘못된 사건을 적용하는 처리가 다르다. (1) 미국에서는 앞서 언급한 Pullman-Standard v.Swint 사건에서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항소 법원이 지방 법원이 법적 오류로 인해 정확한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일반적인 규칙은 사건을 재심에 돌려보내 1 심 법원이 추가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실제로 말하는 것은 1 심 법원이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사실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재심을 반송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2) 위에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항소 절차에서 법원의 관할 착오나 소송 방법 착오로 인해 원판결을 취소할 경우 항소 법원도 스스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철회 사유가 적용 가능한 법률에 있고 독일 민사소송법 제 549 조를 위반하여 상소할 수 있는 법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여전히 기소법원에 회부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특정 조건 하에서 법적 오류가 적용될 경우 판결이 취소되면 재심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앞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대법원이 항소법원으로서 법률규정을 위반하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법률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어도 재심을 반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항소법원으로서 위법 위반이 판결에' 명백한' 영향을 미칠 때 재심을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나라가 원심에 법적 오류를 적용하는 것을 보면 엄격한' 적용 법률 오류' 를 규정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돌려보냈는데, 그 공통된 특징은 적용 법률 오류, 사실 인정 오류, 판결 오류 사이의 인과관계를 측정으로 하는 것이다.

(c) 법정 절차 위반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반드시 재심을 보내야 하는지 여부를 연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다른 나라와 지역의 관련 제도를 참고해 재심제도를 보완하고 적절한 수평 이식을 할 필요가 있다. 세계의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중대한 절차적 결함이 일반적으로 원판결로 철회되어 재심을 위한 사유로 반송된다. 우리나라 대만성' 민사소송법' 제 45 1 조에 따르면 1 심 소송 절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2 심 법원은 원심을 철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낼 수 있다. 독일에서는 "1 심 소송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항소 법원은 먼저 판결과 결함 부분을 철회하고 사건을 1 심 법원에 돌려보낼 수 있다" 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신민사소송법 제 308 조에 따르면 사건의 소송절차가 법을 위반하여 항소법원은 원판결을 철회하고 재심을 돌려보낼 수 있으며, 원판결이 철회된 사건의 소송절차도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절차상의 결함은 일반적으로 원심을 철회하고 재심을 반송하는 근거로 이용되며, 이는 법관의 정확한 적용에도 도움이 되며, 같은 상황에 대한 여러 판사의 만장일치 판결에 유리해 법제의 통일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4) 재심의 근거가 재심 법원의 재판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상급법원은 1 심 법원이나 이미 반송되었거나 재심을 받은 다른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까? 있는 경우 다른 채널을 통해 반송 또는 양도 또는' 비밀' 된 공개 법률 문서에 통보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상급법원의 이유와 이유는 1 심 법원이나 제출한 다른 법원에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사법실천에서 재심을 할 때' 내부 지도서' 의 폐단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음 국가 및 지역의 법률 규범만을 비교 분석합니다.

대만성의 경우 대만성' 민사소송법' 제 478 조 제 2 항은 "전액을 반송하거나 판결서를 송부하는 것 (위에서 언급한 것) 은 제 2 심 법원이 조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 제 3 항 규정: "반송하거나 이양한 법원은 제 3 법원의 법률판결을 근거로 포기의 사유로 삼아야 한다." 이 점에서 대만성 민사소송법에서 3 심 법원이 재심을 보낸 근거와 이유는 2 심 법원에 구속력이 있으며, 3 심 법원은 2 심 법원이 규명해야 할 사실을 직접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심 법원이 재심의 근거와 이유를 법률 규정의 형식을 통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해 당사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재심을 준비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프랑스의 경우, 재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법적 요점에 대한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같은 법적 이유로 다시 최고법에 항소한 경우 최고법 전체회의에서 접수하고 재심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반드시 최고법 전체회의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내린 결정을 따라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재판명언) 프랑스에서는 대법원이 재심을 반송할 때 법적 요점에 대해 내린 결정이 반송된 법원에 구속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 법원법 제 4 조는 "상급법원의 사건에 대한 판결은 하급법원에 구속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새 민사소송법 제 325 조 제 3 항은 "본 조의 처음 두 단락의 규정에 따라 반송되거나 이송된 법원은 새로운 구두 변론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심 판결을 철회하는 사유의 사실과 법률 판결로 반송되거나 이송될 수 있는 구속을 받았다. " 일본 민사소송의 상소 절차에서 1 심 법원의 사실과 법적 판결이 원심 판결을 철회하는 이유로 1 심 법원은 재심 시 반드시 복종해야 하며 판사가 증거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파견되거나 이양된 법원 구성 인원과 법원 구성 인원.

만약 사건이 반송되거나 재심에 반송된다면, 어느 법원에 반송하거나 보내야 합니까? 재심 법정을 돌려보내거나 법정을 파견하여 어떻게 재심 법정을 구성합니까? 이 두 가지 문제도 분석 할 가치가 있습니다. 각국 각 지역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재심의 규정이 없는 한, 원판결이 철회되거나 재심에 반송될 때 일반적으로 원심 법원이나 동급법원에 반송되어 재심을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원심 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법정을 재구성해야 하며, 원심 판사는 사건의 심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규정에서 반영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우리나라 대만성 민사소송법 제 45 1 조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반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478 조는 원판결이 철회된 경우 원심 2 심 법원이나 동급 다른 법원으로 반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 492 조는 항소법원이 항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판결을 포기하고 스스로 판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원심법원이나 재판장에게 재판결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프랑스의 새로운' 민사소송법' 제 626 조는 원판결을 철회하는 경우 기각된 법원의 성격과 같은 성격의 다른 법원 (기층법원의 판결과 상소법원의 판결-저자주 포함) 또는 같은 법원에 다른 판사로 구성된 법원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독일의 경우, 항소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원래의 1 심 법원으로 반송된다. 항소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항소 법원에 반송되며, 재심은 일반적으로 합의정이나 항소 법원을 구성하는 다른 법정에서 심리한다. 다만 항소절차에서 항소법원이 항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항소판결을 한 법원이나 재판장에게 반송해 다시 필요한 처벌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항소법원, 항소법원, 항소재판, 재판장, 재판장, 재판장, 재판장, 재판장) (4) 일본 신민사소송법 제 308 조 1 항은 항소법원이 재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1 심 법원에 돌려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법 제 325 조 1 항은 상소에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거나 원심 법원으로 반송하거나 동급 다른 법원으로 이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 제 4 항은 원심 판결에 참여한 판사가 재심 사건의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당사자에게 절차 선택권을 부여하는 타당성

재심의 조건을 충족하면 재심을 보내야 한다는 말인가요? 당사자는 절차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까?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사건이 더 이상 재심을 보내지 않는다면, 허락해야 합니까? 학계에서 당사자에게 의미 자치를 부여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제창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적극적으로 직면하고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규정도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대만성' 민사소송법' 제 45 1 조 제 2 항에 따르면 1 심 소송에 중대한 결함이 있더라도 2 심 법원은 원심을 포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나 "양측 당사자가 이 사건에 대해 2 심 법원이 판결할 의향이 있다면 스스로 판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실상 당사자들에게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재심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양측 당사자가 동의하면 2 심 법원은 여전히 스스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7) 재심의 주요 절차.

우리는 재심이 어떤 절차에서 나타났는지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우리 학술계가 제기한 재심 절차에서 재심의 존폐 분쟁을 반송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각국의 각 지역의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재심은 무효판결과 발효판결을 모두 겨냥한 것이다. 우리는 두 각도에서 이것을 비교 분석해 보자.

(1) 효력이 없는 심판이 재심을 반송하다. 많은 국가와 지역에 이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 대만성' 민사소송법' 제 437 조는 "제 1 심 최종심 판결은 관할권이 있는 제 2 심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64 조는 "제 2 심의 최종심 판결은 달리 규정된 것 외에 관할권이 있는 제 3 심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만성 지역 민사소송법의 항소 절차와' 최종심 판결' 은 우리의 통상적인 의미의 최종심 판결이 아니며 확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발효되지 않은 판결이 재심을 돌려보냈지만 재심 절차에는 재심을 위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마카오 특별행정구 민사소송법 제 58 1 제 2 항에 따르면 항소는 일반 항소와 비상항소로 나뉜다. 비상항소에는 재심 항소와 제 3 인의 반대에 근거한 항소가 포함되며, 나머지 항소는 일반 항소이다. " 제 650 조에 규정된' 중급법원 재심 명령' 은 일반 항소장으로 재심 등 다른 절차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또 앞서 분석한 결과 미국 독일 일본의 민사소송이 재심을 반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항소 절차에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과 같은 이들 국가는 재심 절차에서 규정이 있어도 재심을 보내지 않는다.

(2) 발효 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한다. 이런 규정은 매우 적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재심을 보내는 것은 최종 판결이 대법원에 상소될 때만 발생하며,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수량 비교와 제도 설계의 합리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재심 절차가 아니라 상소 절차에서 재심을 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분명히 이것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등 각국의 각 지역 민사소송법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점이다. 우리는 각국의 각 지역이 항소절차에서 재심 절차보다 재심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돌려보냈다고 추측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가 재심 절차에서 재심을 반송하는 규정으로 인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주시하기만 하면, 우리나라의 재심 절차가 재심 제도 개혁을 돌려보낼 때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8) 일부 국가의 재심은 재심을 반송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을 철회하는 법원에 의해 직접 진행된다.

예를 들어, 1990 년 6 월+1 년 10 월에 시행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 장은 2 심 법원의 재판 범위, 절차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제 12 장은 재판 감독 법정의 관할권과 재판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 69 조에 규정된 2 심 법원의 직권에 따르면 2 심 법원은 "1, 1 심 판결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2. 1 심 법원 조사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사건 처리가 법률 규정에 맞지 않으면 1 심 판결을 바꿀 수 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1 심 판결을 취소하고 1 심: (1) 1 심 조사가 부족해서 2 심 법원이 추가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2) 1 심 법원 구성원은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송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 이곳의 제 3 조 규정은 재심 제도에 속한다. 본법 제 77 조 제 4 항에 따르면, "1 심 사건 수사가 부족하거나 본법 제 69 조 제 3 항에 규정된 소송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재판감독법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1 심 또는 2 심을 다시 진행하다.

이식과 개혁: 완벽한 재심 제도를 수립하다.

법률의 발전은 반드시 시대 발전의 주제에 부합해야 하며, 입법자들은 각 시대의 주제에서만 법률 제도를 이해하고 확정할 수 있다. 5438 년 6 월 +2003 년 10 월, 당의 16 회 삼중 전회에서 후진타오 총서기는' 사람 중심적, 전면적, 조화, 지속 가능한 발전관을 세우고 경제, 사회,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 을 분명히 제시했다. 과학 발전관은 모든 것이 인민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항상 인민의 이익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각 지역에서 재심 관련 제도를 반송하는 것을 참고해 2 심 절차를 보완하고 재심 절차를 취소하고 재심 절차를 취소하고 재심을 반송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1) 재심 절차에서 재심을 취소합니다.

의견' 제 2 10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2 심 절차에 따라 재심이나 재심을 돌려보냈고, 재판 과정에서 1 심, 2 심 판결이 법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의견' 규정을 위반한 법정절차가 있어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 원심 인민법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 2 1 1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1, 2 심 원심에 참가해야 하는 당사자의 행방이 불명확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은 1, 2 심 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한다. 재심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는 사법부가 이미 사건의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 하급법원의 사법강도를 높이고 당사자의 소송 부담을 늘릴 필요가 없다. 그들은 사건의 사실을 확인한 후 직접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왕복해야 한다." 인민법원 재심 민사사건 관련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 2 조 (1, 2)' 에 따라 같은 사건은 한 번만 재심할 수 있다. 하급 법원은 재심을 명령받은 사람은 한 번만 재심을 명령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1 심 이후 상소한 경우, 2 심 법원은 재심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적어도 한 번은 재심을 반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정" 제 2 조는 법정절차 위반은 상술한 "한 번" 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의 어떤 "똑똑한" 판사가 얼마나 쉬운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사건이 7 ~ 8 년, 심지어 10 여 년 동안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이것도 재심의 낡은 수단이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만약 네가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면, 너는 받아들여야 한다. 재심, 재심, 재심, 끝없는 재판이 있을지도 모른다. 광활한 땅에서, 정말 "할 수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뜻밖의 일이 생길까 봐 두렵다" 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심 절차에서 재심의 폐지 여부를 반송하는 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다. 이 제도가 위태롭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왜 그것을 폐지하여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