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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는 2 년, 주범은 13 년을 선고한다. 주소가 종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까?

공범자는 2 년, 주범은 13 년을 선고한다. 주범의 항소는 종범의 양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 같은 죄의 경우 일부 피고인만 상소할 경우 상소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나 다른 동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가중될 수 없다. * * * 같은 범죄사건에서 인민검찰원은 일부 피고인의 판결에만 항소할 뿐, 원심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해서는 안 된다.

법률 분석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근친이 상소한 사건을 심리하면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인민검찰원은 일부 피고인의 판결에만 항소를 제기하거나, 자소인이 일부 피고인의 판결에만 항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다른 동건 피고인에 대해 중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근친이 상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돌려보낸 후, 새로운 범죄 사실이 없으면 인민검찰원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는 한, 원심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원래 판결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형벌이 너무 가벼워서 부가형을 적용해야 하고, 직접 가중시키거나 형벌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 1 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보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반드시 판결을 바꿔야 하며, 제 2 심 판결, 판결이 발효된 후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25 조 피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근친상항소 사건은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1) 같은 사건에서 심리한 사건은 일부 피고인만 상소할 뿐 항소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2) 원래 판결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유죄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죄명을 변경할 수 있지만, 처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3) 원래 판결이 피고인에게 수죄와 벌을 가하는 것은 집행하기로 결정한 형벌을 가중시키거나 수죄 중 하나인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4) 원래 판결은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선언하고, 집행유예 시험 기간은 철회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5) 원래 판결이 금지령을 발표하지 않은 경우 공고를 늘릴 수 없다. 원래 판결이 금지령을 선언한 사람은 내용을 늘리거나 기한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6) 원래 판결은 피고인에게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감형을 제한하지 않고 감형을 제한하지 않는다.

(7) 원래 판결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형벌이 너무 가벼워 부가형을 적용해야 하며, 직접 가중시키거나 형벌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 1 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보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반드시 판결을 바꿔야 하며, 제 2 심 판결, 판결이 발효된 후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하거나 자소인이 상소한 사건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