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후이 성 민원 조례 (20 19 개정)
본 조례에서 말하는 민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터넷, 편지, 팩스, 전화, 방문 등을 이용하여 국가 기관에 상황을 반영하고 비판, 건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하며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전항에 규정된 형식에 따라 국가기관에 상황을 반영하고 비판, 건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민원인이라고 합니다. 제 3 조 민원 업무는 속지 관리, 등급 책임, 누가 책임지고 누가 책임지고, 민원 분리, 분류 처리, 질서 정연한 민민, 그리고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제때에 교육을 소홀히 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기관은 법, 과학,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건전한 갈등 수사 해결 메커니즘을 세우고, 근원에서 민원을 일으키는 갈등을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 제 5 조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민원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1) 민원 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대중의 건의, 의견 및 요구를 청취한다.
(b) 대중의 편지 방문을 진지하게 처리하고, 국가기관 책임자는 중요한 편지와 온라인 민원을 읽고, 정기적으로 대중의 방문을 받고, 어려운 복잡한 민원 처리를 조정하고, 민원 상황 보고를 정기적으로 듣고, 민원 두드러진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한다.
(3) 국가기관의 주요 책임자인 총책임, 다른 책임자가 직권 범위 내 민원 업무에 대한 주요 리더십 책임을 지고 있는 민원 업무 책임제를 건립하여 통일지도, 부서 조정, 조정, 표본 겸치, 공관 민원 작업 구도를 형성한다.
(4) 민원 종합조정을 강화하고, 연석회의제도를 시행하고, 합동접대, 첫 번째 질문, 인터넷으로 민원 접수, 민원 청문평의 검토, 감독관, 잘못책임추궁 등의 제도를 수립한다.
(5) 법에 따라 민원 사항을 처리하고 법에 따라 민원 제도를 종결한다.
(6) 민원 업무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민원 업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제 2 장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제 6 조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a) 편지 및 방문 시스템 및 편지 및 방문 처리 절차를 이해한다.
(2) 민원 문제의 처리 진척과 결과를 조회해 답변을 요구한다.
(3) 민원 직원에게 민원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다.
(4) 민원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 직원의 회피를 요구한다.
(5) 접대 날짜와 장소를 발표하고 해당 국가기관 책임자에게 민원 사항을 반영한다.
(6) 법에 따라 검토 및 검토를 신청한다.
(7) 법에 따라 청문회를 신청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민원인이 법에 따라 진행하는 민원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하거나 민원인이 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상황을 반영해 비판, 건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고소인에게 보복하는 것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법에 따라 질서 있게 민원을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법적 절차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청원 사항;
(2) 민원 사항은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비방, 무고를 해서는 안 된다.
(3) 국가기관의 민원 문제에 대한 조사, 검증 및 처리에 협조하다. 제 8 조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공질서와 민원질서를 자각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기관 사무실과 공공장소 주변에 불법으로 모여 국가기관을 포위하거나 충격을 주고 공무차량을 가로막거나 교통을 막거나 차단하는 것.
(2) 위험물 및 규제 기구를 휴대한다.
(3) 민원 접대 장소에 머물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민원 접대 장소에 남겨두는 것.
(4) 선동, 담합, 협박, 재물로 타인을 유도하고, 배후에서 타인의 민원 사항을 조작하거나, 민원 명의로 돈을 모으는 기회를 이용한다.
(5) 모욕, 구타, 국가기관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것;
(6) 불법 조직, 퍼레이드 참여, 구호를 외치며 현수막을 걸고 정좌하는 등. , 공공 질서를 혼란시킨다.
(7)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와 공공 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제 3 장 민원기관과 직원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민원기구를 설립하다.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 향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업무에 유리하고 민원인의 원칙에 따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인원을 설정하거나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