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 변경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 경우가 있다.
(b)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등록은 초기 토지 등록 후 한 토지에서 양도 방식으로 취득한 새로운 국유 토지 사용권의 토지 등록을 말한다.
(3) 국유출자 (입주) 국유토지사용권 등록은 출자 또는 입주 방식으로 새로 확인된 국유토지사용권의 토지등록을 말한다.
(4) 국가가 승인한 국유토지사용권 등록은 국가임대방식으로 새로 확인된 국유토지사용권의 토지등록을 말한다.
(5) 국유임대국유토지사용권 등록은 초기 토지등록 이후' 주식회사 토지사용권관리잠행규정' 제 9 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에 새로 설정된 국유토지사용권의 토지등록을 말한다.
(6) 집단 토지 소유권 등록은 초기 토지 등록 이후 한 토지에 집단 토지 소유권을 새로 설정한 토지 등록이다.
(7) 집단 토지 사용권 등록은 초기 토지 등록 이후 한 토지에 새로 설정된 집단 토지 사용권의 토지 등록을 말한다.
(8) 토지사용권 담보등록은 초기 토지등록 이후 등록된 국유토지사용권과 집단토지사용권의 담보등록을 말한다.
(9) 토지사용권임대등록은 초기 토지등록 후 토지사용권임대권 등록을 말한다.
법적 근거: 토지 등록 방법
제 38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변경 등록" 이란 토지 소유자의 변경 또는 토지 소유자의 이름, 주소 및 토지 사용 등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을 의미합니다.
제 39 조 법에 따라 양도, 국유지 임대, 가격 출자, 주식 입주 등의 방식으로 국유건설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원국유지 사용증과 토지권리 양도에 관한 증명서자료를 가지고 국유건설지 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40 조 법에 따라 지상 건물, 구조 및 부속 시설을 매매, 교환, 증여하고,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와 관련된 당사자는 원래의 토지소유권 증명서, 변경된 주택 소유권 증서 및 토지사용권 양도와 관련된 증명서자료를 소지해야 한다. 건설용지 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하다. 토지사용권 양도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 서류도 제공해야 한다.
제 41 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병, 분립, 합병, 파산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사자는 관련 합의, 관련 부서 승인 서류, 원토지권리증서 등 관련 증명서자료를 가지고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42 조 담보재산 처분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당사자는 담보재산 처분 후 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43 조 토지사용권저당기간 동안 토지사용권이 법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 당사자는 담보권자가 양도에 동의한 서면 증명서, 양도계약 및 기타 관련 증빙자료를 소지하여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양도한 후 당사자는 토지권리증서와 그의 권리증서를 가지고 토지담보권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44 조 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담보권은 주채권양도로 이전되며, 주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원지의 기타 권리증서, 양도협정, 이미 채무자에게 통지된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증명서자료를 소지할 수 있다. 토지담보권 변경 등록을 신청하다.
제 45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 중재기관 발효법률문서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상속 유증신청으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유효법문서 또는 사망증명서, 유언장 등 관련 증명서자료를 소지해 토지사용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권리자는 등록을 처리하기 전에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 따라 토지권리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토지권리 변경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그 이름으로 등록해야 한다.
제 46 조 지역권의 토지사용권 양도를 설정한 후 등록을 신청한 당사자, 지역권자, 지역권권권권자는 변경된 지역권계약, 토지소유권 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자료를 가지고 지역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47 조 토지권리인의 이름 또는 이름, 주소가 변경된 경우 당사자는 원토지소유증서 및 기타 관련 증명서자료를 가지고 이름 또는 이름, 주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