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 중재의 준거법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 제 65 조 섭외경제무역, 운송, 해사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중재는 이 장의 규정에 적용된다. 이 장에는 규정이 없으며 본 법의 다른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66 조 중국 국제상회는 섭외중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섭외중재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섭외중재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중국 국제상회가 임용할 수 있다. 제 67 조 섭외중재위원회는 법률, 경제, 무역, 과학기술 등의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인 중에서 중재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 68 조 섭외중재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섭외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69 조 섭외 중재 중재정은 개정 상황을 기록하거나 필기록 요점을 만들 수 있으며 당사자와 기타 중재 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제 70 조 당사자는 섭외 중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 258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며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심사 검증을 하고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 제 71 조 신청자는 섭외 중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 258 조 제 1 조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여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 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는다. 제 72 조 섭외중재위원회가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중재 판정, 당사자가 집행을 요청한 경우, 집행인이나 그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제 73 조 섭외 중재 규칙은 중국 국제상회가 본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