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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양시 수자원 관리 규정 (202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도시 절약용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수자원을 이용하고, 절수형 도시를 건설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도시 계획구의 절약수 관리에 적용된다.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도시 공공 급수 및 자체 급수 시설을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본 시는 계획용수와 절약용수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도시 급수 절수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절수 작업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및 국토공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도시 급수는 주민의 생활용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다른 용수를 총괄적으로 고려한다. 신규 용수 총량을 통제하고, 물 사용량이 많은 건설 프로젝트를 엄격히 제한하고, 각 업종과 주민들의 생활용수에 대한 쿼터 관리를 점진적으로 실시한다. 제 4 조 귀양시 인민정부 도시절약수주관부는 도시용수계획과 절약용수작업을 주관하며, 업무상 수행정주관부의 지도를 받는다.

귀양시 도시 절약수 주관부에서 설립한 절수사무실은 도시 절약수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본 조례에 따라 감독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제 5 조 현급 인민정부 도시절약수주관부는 직무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의 계획용수와 절약수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업무상 도시절약수주관부의 지도를 받고, 본 조례에 따라 감독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제 6 조 본 시의 각급 인민정부, 각 업종 주관 부서 및 용수 이용자들은 물 절약 홍보 교육을 깊이 전개하여 시민의 물 절약 의식을 높여야 한다.

도시의 절수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도시의 절수 과학 연구 수준을 높이다. 절수설비, 시설, 기구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선진적인 절수기술을 보급하고, 물 소비를 줄이고, 물의 재사용률을 높인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 절약법,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각급 인민정부, 도시절수주관부, 관계기관은 절약수과학연구에서 발명창조를 하고, 절약수선진기술을 보급해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고, 절약수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은 용수관리 제 8 조 도시절수주관부에서 도시절수발전계획과 연도계획을 제정하여 동급인민정부의 승인 후 조직실시를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도시 절약수 주관부는 동급 인민정부가 승인한 연간 절약수 계획에 따라 도시 공공용수 사용자 및 자건시설 급수기관에 연간 용수계획 지표를 발급하고 월간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용수 단위는 규정에 따라 도시 절수 주관부에 용수 계획 지표를 신청해야 한다. 제 10 조 도시 절수 주관부는 급수 상황과 생활생산 수요에 따라 용수 계획을 조정하고, 용수 사용자와 그 주관부에 제때에 통지할 수 있다. 가뭄 등 불가항력으로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용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1 조 시 절수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업계 종합용수할당액과 단일용수정액을 제정하고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제 12 조 용수 단위는 도시 공공 급수를 늘려야 하며, 도시 절수 주관부에 용수 계획 지표를 신청해야 한다.

도시 신축, 확장, 개축 공사는 용수를 늘려야 하며, 공사 총견적에는 급수공사 건설 투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 공공 급수를 늘려야 하는 경우, 급수 공사 건설 투자를 도시 급수 주관부에 전달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도시 공공 급수 공사 건설을 조직해야 한다. 제 13 조 용수사용자는 임시용수 (인프라용수 포함) 계획을 신청해야 하며, 도시절약용수주관부에 신청해 비준된 계획용수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제 14 조 계획용수에 포함된 단위는 계획용수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수가 1 부터 10 배에 따라 점진적 인상액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 정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5 조 업계 주관부와 용수사용자는 계획용수통계 작업을 잘 하고, 건전용수 원시 기록과 통계대장부를 건립하고, 정기적으로 도시절수주관부에 절약수통계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도시절약수주관부는 연간 절약수통계를 집계하고 도시절약수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절약수관리 제 16 조 각 업종 주관부와 용수사용자는 절약수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절약수관리제도를 건립하며, 지정기관과 인원이 수자원 절약을 책임져야 한다. 제 17 조 용수사용자는 기업의 절수 기술 개조를 기업 기술 개조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물 사용량이 많은 단위는 물 균형 테스트를 실시하여 낭비가 제때에 개선되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용수사용자는 물을 절약하는 신기술, 새 공예, 새 설비, 새 기구를 채택하여 절수 용수 시설의 관리와 유지 관리를 강화하여 절수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명시 적으로 제거한 절수 용수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다.

도시절수부는 사용자가 특정 브랜드의 절수용수 제품을 구매하도록 지정할 수 없다. 제 18 조 신설, 확장, 개축 공사는 건설용수시설을 배합해야 하며 절수형 공예, 설비, 기구를 채택하고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투입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절수시설 건설이나 절수시설 검수에 불합격한 경우, 도시 절수주관부는 그 사용량을 제한하고 기한을 정해 절수시설을 보완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