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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 대우 논란은 노동쟁의와 같은가요?

법적 주관성:

산업재해는 노동 분쟁에 속하며 반드시 노동 중재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법정 절차이다. 노동중재가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가 불복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기소할 수 없고 먼저 노동 중재를 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안은 산업재해를 제 1 부' 인격권 분쟁' 과 제 6 부' 노동분쟁, 인사분쟁' 의' 산업재해보험 대우분쟁' 에서' 산업재해보상' 으로 정의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산업재해에서 비롯된 법적 사실이다. 재판 관행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사건에 대한 성격, 법률 적용, 보상 항목 및 기준, 적용 관계 등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자주 발생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 가지 견해는 산업재해 보상 분쟁에는 산업재해 보상 문제에 초점을 맞춘 산업재해 치료 분쟁이 포함되며, 주로 노동법의 배상 규정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보험배상 문제이며, 주로 노동보험계약에서 약속한 대우로 인한 분쟁이다. 주요 차이점은 다른 근거이다. 한 가지 견해는 산업재해 배상 분쟁이 민사침해 손해배상에 속하며,' 민법통칙',' 인신손해 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인신손해배상 해석') 등 민사법 (부문법) 이 규정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험 대우 논란은 사회보험 범주에 속하며 노동쟁의건에 속하며' 노동법',' 산업재해보험조례' 등 노동법 (부문법) 이 적용된다. 둘째, 두 종류의 분쟁이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 중재가 필요한지 여부. 두 경우 모두 산업재해 인정은 모두 선행 절차이다. 산업재해보상 논란과 산업재해보험 대우 논란은 모두 산업재해라는 법적 사실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는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관리권한에 속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라고 인정했다. 산업재해인정에 불복하면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인민법원은 민사관할권을 행사하여 산업재해를 자발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권이 행정권을 쉽게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인민법원에 이 두 분쟁을 모두 노동중재를 거쳐야 합니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인이 이미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는 사회보험기관이 결정한 산업재해보험 대우에 이의가 있으며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 중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처리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보험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주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배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중재부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산업재해보험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 논란 중 산업재해보험 대우 논란에 속한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중재 전 규정에 따라 먼저 중재해야 한다. 사실, 본질적으로 고용인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이 산업재해보험 대우와 차액에 대한 보상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부상자 근로자는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고용주가 민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생각에는 법원도 이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이 민사침해 배상 안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상해직공은 더 이상 고용인 단위로 산업재해보험 대우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의외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는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산업재해 보험 대우 논란과 노동 논란은 두 가지 다른 인정에 속한다. 최고법은 노동분쟁을 산업재해보험 분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보험 분쟁에 대해서는 인격권 논란이 그 중 하나로 꼽힌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이런 사건을 당할 때는 관련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셋째, 두 사건이 서로 혼동된 이유는 인식과 재판 실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사고의 본질은 직원의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침해, 노동법 관계 및 민사침해 보상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동법과 민법은 각각 사회보험관계와 민사침해 행위의 관점에서 노동법관계와 민사법관계를 조정하는 두 개의 독립된 기본법부문이다. 산업재해는 노동법과 민법 교차 조정의 대상이 되었다. 2. 인신손해배상 해석 제 12 조 규정: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조정에 참가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의 직원은 산업재해사고로 인신피해를 입었고,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인 기관에 민사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며,'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민법 (부문법) 은 산업재해를 노동법 (부문법) 의 산업재해보험 조례에 포함시켜 산업재해처리를 노동보험법에 귀속시켜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둘째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