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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20 18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고 전 민족의 자질을 제고하며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다.

국가는 의무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의무교육 제도의 시행을 보장한다. 제 3 조 의무교육은 반드시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적령아동, 소년이 품성, 지능, 체질 등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여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가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적령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제때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교육 교수 임무를 완수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 조직과 개인은 적령기 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교육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약한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농촌과 소수민족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경제난을 보장하는 적령장애 아동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경제가 저개발 지역을 지원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직하고 독려한다. 제 7 조 의무교육은 국무원 지도하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며 현급 인민정부가 우선적으로 관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구체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 8 조 인민 정부 교육 감독 기관은 법률 법규의 시행, 교육 교육의 질,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감독해야 하며, 감독 보고서는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사회조직이나 개인도 관련 국가기관에 본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본법 위반으로 의무교육 시행을 방해하고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인민정부나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 책임자는 사퇴를 책임져야 한다. 제 10 조 의무교육 실시에 탁월한 공헌을 한 사회조직과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학생 제 11 조 만 6 세 아동은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가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어린이는 만 7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적령아동, 소년이 신체상태로 입학을 연기하거나 휴학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에게 신청해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적령기 아동, 소년은 신체검사에서 면제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호적 소재지 근처에서 입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비호적 소재지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적령아동, 소년이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일하거나 거주하는 곳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동등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군인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와 향급 인민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입학을 조직하고 독촉하며 의무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적령아동, 소년이 중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정부가 일을 잘 하도록 돕고 적령아동, 소년입학을 독촉한다. 제 14 조는 고용인 기관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아동, 소년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적령아동, 소년모집 승인, 문학, 예술, 체육전문훈련을 받은 사회조직은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스스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학교 제 1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적령아동, 소년의 수, 분포 등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설치 계획을 세우고 조정해야 한다. 새로 지은 주택단지는 학교를 설치해야 하며 주택단지 건설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