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 성 기관, 사업 단위, 국유기업 법정대표인 이임감사조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법정대표인 이임감사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퇴임 감사" 란 법정 대표자가 퇴임하는 기관의 재정 수입, 신뢰성, 합법성 및 이익을 법에 따라 감사 기관이 감사하여 법정 대표자가 임기 중 부담해야 할 경제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법정대표인이 더 이상 본직을 맡지 않는 사람은 이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감사기관은 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 법정대표인 이임감사와 연간 재무감사나 법정대표인 임기 경제책임감사를 결합해야 한다. 제 6 조 감사 결과는 이임 법정 대표인에 대한 상벌, 상승, 고용, 임용 등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제 2 장 감사기관과 감사인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감사기관은 법정대표인의 이임 감사를 담당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감사기관은 위임을 받고, 권한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법정대표인의 이임 감사를 처리한다. 국가 및 주에서 승인한 개발구 감사 기관 및 부서, 단위의 내부 감사 기관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법정 대표자 퇴임 감사를 처리합니다. 제 8 조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독립감사, 객관적 정의, 실사구시, 청렴기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제 9 조 감사인은 퇴임하는 법정 대표자가 있는 부서 및 단위의 재무 회계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및 자산을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개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0 조 감사인은 퇴임 감사 업무에 적합한 전문 지식과 업무 능력을 갖추고 직업 행동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이임 감사 사항을 처리하는 것과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인은 피해야 한다. 제 3 장 감사관할 제 11 조 감사기관은 직무임면권한과 감사기관의 재정재무예속관계 또는 국유자산감독관리관계에 따라 감사관할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 12 조 감사기관은 본급 인민정부 소속 행정기관, 본급 인민정부가 임명한 기관, 본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법정대표인, 본급 인민정부가 관리하는 국유기업의 법정대표인을 감사할 책임이 있다.
현급 감사기관은 향진 정부 법정 대표인의 이임 감사를 담당한다.
법정 대리인을 퇴임하는 단위의 감사기관이나 상급 주관 부서는 사회감사기관에 이임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3 조 상급 감사기관은 하급 감사기관이 감사 관할 범위 내의 이임 감사 사항을 감사 또는 감사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상급 감사기관은 하급 감사기관의 감사 관할 범위 내 중대 이임 감사 사항을 직접 감사할 수 있다.
감사기관 간에 이임 감사의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상급 감사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제 14 조 감사기관은 내부 감사기관과 사회감사기관이 실시한 이임감사에 대해 업무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사 결과를 추출 및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본 조례 제 14 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이임 감사를 실시한 단위는 그해 일반적으로 다른 감사 검사 사항을 배정하지 않았다. 제 4 장 감사 내용 제 16 조 기관, 사업 단위, 향진 정부 법정 대표인 퇴임 감사의 주요 내용:
(1) 국가 재경법, 법규,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한다.
(b) 재정 수입 및 지출, 재정 수입 및 지출;
(3) 국유 자산의 관리 및 사용;
(4) 주요 건설 프로젝트 투자의 관리 및 이익;
(5) 재정 및 재정수지와 관련된 내부 통제 제도의 수립 및 집행
(6) 감사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 17 조 국유 기업의 법정 대표자 감사의 주요 내용:
(1) 국가 재경법, 법규,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한다.
(2) 자산, 부채, 손익;
(3) 국유 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 및 보존 및 부가가치;
(4) 재무 지표 및 기타 관련 경제 지표의 완료 및 보고
(5) 외국인 투자 및 주요 건설 프로젝트 투자의 관리 및 이익
(6) 재정 및 재정수지와 관련된 내부 통제 제도의 수립 및 집행
(7) 감사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 18 조 감사기관은 중대한 사안이 감사를 연장해야 하는 법인을 제외하고는 이임단위 법정 대표인 또는 법인 문제로만 감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