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돈을 빚졌는데 갚지 않으면 어떡하지?
민사소송법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34 조.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서면 협의를 통해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인민법원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본 법의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둘째, 재산 보전을 신청하다
당사자는' 재산보전과 선집행' 규정에 따라 제때에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여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다.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규정에 따라 재산보전신청을 제출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상황을 제공하여 인민법원이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로 규정된 기타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채무자는 경제적 사기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기소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해 채무자가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인민법원은 한 당사자의 행위나 다른 원인으로 집행난이나 기타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을 보전하거나, 어떤 행위를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응?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응?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응?
제 101 조는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응?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응?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응?
제 102 조 보전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응?
제 103 조 재산 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한다. 인민법원이 재산을 보전한 후 즉시 재산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응?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 -응?
제 104 조 재산 분쟁 사건에서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 -응?
제 105 조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전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응?
제 10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먼저 집행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1) 부양비, 부양비, 간호비, 보조금 및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2) 노동 보수를 회수하다. -응?
(c)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먼저 시행해야합니다.
셋째, 지불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지급 명령 신청이 정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
첫째, 채권 채무 관계를 합리화하고, 서면 채권 채무 서류를 제출한다.
둘째, 채무가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 금액이나 유가 증권을 나타내는 서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채무자의 이름, 소재지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하여 지불령이 채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 191 조: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가 제공한 사실과 증거를 심사한 후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신청이 성립되지 않은 것은 마땅히 기각해야 한다.
넷째, 파산 신청, 채무 청산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청산하는 것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를 청산할 수 없을 때 채권자의 마지막 수단이다. 파산재산의 청산 순서에 따라 일부 지방의 집행 상황으로 볼 때 채권자는 자신의 모든 권익을 보호하기가 어렵고, 청산되지 않은 채무는 상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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