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은 농민공 임금 절차를 해결한다
첫째, 이주 노동자 임금 절차
(1) 노동관계 쌍방이 농민공 임금 체불 여부에 이의가 없고 임금액이 명확할 때:
(1) 단위는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여 그들에게 임금증을 지급한다. 이때 농민공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 판결이나 지급령이 발효되면 농민공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2) 농민공은 임금 체납액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여 현지 노동부에 행정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법' 제 91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불하는 경우 노동행정부가 근로자의 임금과 경제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보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도 있다.
노동부는 법에 따라 행정결정을 내리고, 고용인 단위는 법정기한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며, 노동부 또는 농민공은 법정기한 내에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노사 관계 쌍방이 임금 체불 여부와 액수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행정처리부는 농민공에게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하고 행정처리절차가 끝나도록 통지할 것이다.
(2) 노동관계 쌍방은 농민공 임금 체불 여부와 체납액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다.
이때 쌍방의 관계는 노동 논란이다. 노동법' 제 79 조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노동 분쟁 사건에서 노동 분쟁 중재 절차는 선행 절차이며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만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중재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농민공은 법원에 노동 분쟁 중재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이 발효된 후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둘째, 보상 팁:
1. 노동계약, 취업협정, 출석카드, 급여, 취업증명서, 차용증, 준공 기록 등과 같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면 본인과 고용인의 노동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2. 이 증빙증을 받은 후, 나는 이 증빙증을 이용하여 고용인의 책임자와 협상하여 상대방에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3. 고용주가 계속해서 이유 없이 임금을 체납하거나 공제하는 경우, 고용인 부서장에게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것을 통보할 것이다. 불만 힌트: 시공업체가 임금을 체납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농민공은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제때에 구건설국 건설공사 관리처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비 건설 기업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한 경우 농민공은 먼저 기업이 소재한 향진 (거리) 노동과 사회사무서비스소 (이하 노동서비스소) 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구 노동과 사회보장국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농민공임금에 따라 정리한 농민공들의 임금청구 과정과 지식이다. 노사 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민공 형제는 평소에 증거를 보존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매일 이미 발급된 임금 명세서는 잘 받아야 한다. 동시에, 극단적인 길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의 길을 걷는 것만이 우리가 자신의 권익을 쟁취하는 방법이다. 더 많은 관련 지식은 진강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