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오 터우 버려진 식용유 관리 규정
현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폐기 식용유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위생, 식품의약감독, 품질기술감독, 상공업, 계획, 교통, 건설, 도시관리법 집행, 공안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식용유를 폐기하는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폐기 식용유의 종합 이용을 장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폐기 식용유 오염 방지 및 재활용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용유를 폐기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검거, 고발 및 검거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폐기 식용유의 단위 (이하 배출 단위) 와 폐기 식용유를 수집, 가공하는 단위 (이하 수집, 가공 단위) 는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승인 절차를 신청하고 준공 검수를 거쳐야 한다.
신규, 개조, 증축 배출물과 수집, 폐기 식용유 프로젝트를 가공하는 오염방지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원배출 생성, 수집, 처리단위를 실제 상황기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사 승인 절차를 처리하고, 배출생성 단위기한 내에 유수 분리기나 방유시설을 설치하도록 명령했다. 제 8 조 폐기 식용유는 규범에 따라 수집해야 하며, 경영 자질과 환경보호 승인 절차를 갖춘 기관이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다른 기관과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제 9 조 폐기 식용유는' 폐기 식용유' 라고 표시된 밀폐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제 10 조는 배출 기준에 맞지 않는 폐기 식용유와 유폐수를 배수관망으로 직접 배출하거나 제멋대로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제 11 조 하수도 단위는 폐기 식용유의 종류, 수량, 행방 및 폐기 식용유 오염 방지 시설의 운영을 분기별로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수집 가공 단위는 수집자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수집자에게 통일의류와 컨테이너를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버려진 식용유는 밀폐된 방식으로 운송해야 하고, 운송 수단은 환경위생, 안전 및 운송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운송 과정에서 적출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수집 및 처리 단위의 운영 위치는 도시 계획 및
환경 보호 계획. 폐기 식용유의 배송점, 보관장소, 시설은 반드시 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15 조 배출 단위와 수집 및 가공 단위는 폐기 식용유 이전 연합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양측은 폐기 식용유의 수를 확인하는 데 서명하고, 쌍방이 각각 한 부씩 보유하고 있으며, 연합서는 현지 환경보호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6 조 수집 및 가공 단위는 폐기 식용유원, 수량, 제품 행방 및 고형 폐기물 배출대를 설립하고 매월 현지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하수도 단위와 수집 처리 단위에 통일된 연합서와 대장부 텍스트를 제공해야 하며, 텍스트 제공은 유료로 할 수 없다. 제 18 조 배출 및 수집 처리 단위는 생산 운영 가공 생산 과정에서 폐기 식용유 오염 방지 시설을 유휴, 철거 및 폐쇄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는 어떤 단위나 개인판매도 금지하거나 폐기식용유를 가공한 후 식용유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0 조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정기적으로 수집 처리 단위의 이름, 경영장소, 제품 및 법정 대리인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1 조 본 조례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건설, 폐업, 생산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65438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환경 승인 절차를 처리하지 않고 제멋대로 건설을 시작한다.
(b) 버려진 식용유 오염 방지 시설은 검수나 경험 없이 불합격한 것이다. 제 22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기현구에 의해 결정된다.
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에 따라 경중 3,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기한이 지난 환경 보호 승인 절차와 유수 분리기 또는 오일 분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 버려진 식용유의 수집 배송점, 보관장소 및 시설이 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버려진 식용유 오염 방지 시설을 유휴, 철거, 폐쇄하고, 버려진 식용유와 유분 폐수를 배수관망으로 직접 배출하거나 버리는 것을 제멋대로 한다.
(4) 환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집 가공 기관에 폐기 식용유를 건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