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감사조례 시행 세칙
(1) 국무원 각 부처, 지방정부 및 그 부서가 직권 범위 내에서 제정한 국내법, 규정 및 정책과 상충되지 않는 관련 규정은 감사의 근거로 삼는다.
(2) 하급 정부 및 부서의 규정이 상급 정부 및 부서의 관련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 정부 및 부서의 규정이 심사 근거가 됩니다.
(3) 정부 부처 간 관련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률, 행정 법규가 승인한 주관 부서의 규정을 심사 근거로 한다.
(4) 감사에서 발견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감사 근거가 없는 경우 동급 인민정부나 상급 감사기관에 지시를 요청해야 한다. 제 3 조 하급 감사기관은' 감사조례' 제 4 조 규정을 집행할 때 제때에 1 급 감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감사 업무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1) 지방성 감사법규, 본급 인민정부의 감사업무에 관한 중요한 결정과 지시;
(2) 감사 계획, 요약, 전형적인 경험, 중요한 감사 조사 보고서 및 통계 보고서
(3) 재경법규, 심각한 손실 낭비 등 중대한 감사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감사결론과 결정, 상급감사기관이 제출한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보고
(d) 감사와 관련된 기타 중요한 정보. 제 4 조 본급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 결정, 지시는 상급 감사기관의 규정, 결정, 지시와 일치하지 않으며, 상급 감사기관은 반드시 집행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지역 행정공서가 설립한 감사기관은' 감사조례' 제 8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6 조 감사조례 제 9 조에 언급된 감사기관은 감사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감사기관을 가리킨다.
주정부,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 단열시의 감사기관은 중점 지역과 부서에 대표기구를 설립하여 본급 인민정부가 결정하고 상급 감사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 7 조 감사기관은 감사원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감사원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타격을 받아 보복을 당한 사람은 상급 감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상급 감사기관은 제때에 조사하여' 감사조례' 제 8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감찰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감사조례 제 12 조, 제 13 조에 언급된 국유자산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거나 권한을 부여하는 부서,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기관이 사용하는 전 국민이 소유한 자금과 재산, 그리고 그 취득이 전 국민이 소유한 수입을 가리킨다. 제 9 조' 감사조례' 제 12 조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정과 재정수지는 외환수지를 포함한다. 제 10 조' 감사조례' 제 12 조 2 항에서' 국가금융기관' 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가 설립한 다음 기관을 가리킨다.
(a) 중국 인민 은행 및 그 지점;
(2) 국가 전문 은행 및 그 지점;
(3) 중국 인민 보험 회사 및 그 지점;
(4) 신탁 투자 회사;
(5) 중국 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기타 국유자산금융기관. 제 11 조 감사조례 제 12 조 제 4 항에 언급 된 국가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부대를 포함하여 재정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 제 12 조' 감사조례' 제 12 조 제 (5) 항의' 기타 기업' 은 비국민소유제, 국유자산을 가진 기타 기업을 가리킨다.
국유자산이 있는 중외합자경영기업과 중외협력경영기업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3 조' 감사조례' 제 12 조 제 6 항은' 기타 단위' 라고 불리며, 지방규정에 따라 감사감독을 받아야 하는 단위를 포함한다. 제 14 조 감사조례 제 13 조 제 13 조 (7) 항은 외국자금 차용과 국제지원사업 접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외국 정부, 국제금융기구, 외국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대출
(2) 대외 채권 발행
(3)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비정부기구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4) 외자 이용을 위한 협력 사업. 제 15 조' 감사조례' 제 12 조에 열거된 단위는 감사기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감독 책임이 있는 감사기관에' 감사조례' 제 13 조에 기재된 감사사항과 관련된 예산, 계획, 결산, 보고서, 규칙, 문서 및 자료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제 16 조' 감사조례' 제 14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 감사기관과 사회감사기구가 위탁감사사항에 대해 제출한 감사보고서는 감사기관에 의뢰하여 심의하고 감사 결론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7 조 감사 조례 제 15 조 제 15 조 (3) 항에 언급 된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관련 인원 (감사 대상 단위 이외의 관련 기관 및 인원 포함); 관련 사항' 에는 감사기관의 재정 및 재정수지와 관련된 세금 및 이익 징수, 채권 채무, 은행 거래, 공급 관계 및 기타 경제 업무 활동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