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 계약 분쟁의 관할 법원.
첫째, 노동 계약 분쟁 관할 법원 1. 노동 계약 분쟁은 노동 분쟁의 일종이다. 노동 쟁의는 중재 전 절차를 통해 처리한다. 한쪽이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에 따르면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분쟁을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이 조항은 노동 분쟁 중재가 노동 계약 이행지를 우선시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중재 결과에 대해서는 노동계약 분쟁 (노동분쟁) 의 어느 쪽이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소송은 세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직원의 소송, 두 번째는 기업의 소송, 세 번째는 쌍방의 소송이다. 만약 직원이 기소한다면,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노동계약 이행지에서 기소하므로 중재 관할과 법원 관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기업이 기소하면 기소지와 중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쌍방이 기소한 것은 편리한 노동자에서 출발하여 노동계약 이행지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노동 계약 이행지는 고용주의 소재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중재는 근로자가 계약 이행지에서 제기하고, 기소는 기업이 고용인의 소재지에서 제기한다. 고용주가 있는 곳에서 중재를 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있는 곳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최고인민법원' 노동계약 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8 조에 따르면' 노동분쟁 사건은 고용인 단위의 소재지 또는 노동계약 이행지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노동계약 이행지가 불분명하여 고용인 단위가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이 있는 법원은 노동계약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노동계약 분쟁 중재의 관할은 노동계약 분쟁 소송의 관할과 다를 수 있으며, (1) 노동계약 분쟁 중재위원회의 중재판결서가 기소법원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방면에서 두 가지 중재 판결의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어느 쪽이 판결에 불복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다. 판결이 이미 명확한 관할 법원을 지정한다면 근로자와 고용인 모두 지정된 법원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서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쪽이든 노동계약 이행지나 고용인이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중재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다. 근로자가 계약 이행지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주가 사업장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노동계약 분쟁 소송은 계약 이행지법원의 관할이 된다. 둘째, 노동 계약 분쟁을 처리하는 방식 (1) 협상 계약 당사자가 우호적인 기초 위에서 상호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2) 조정 계약 당사자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련 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쪽이나 쌍방이 공기업인 경우 상급 부서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급 부문은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평등한 기초 위에서 중재를 해야지, 행정 개입이 아니다. 당사자도 계약관리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을 진행하다. (3) 중재 계약 당사자가 협상하지 못하고 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합의된 중재 조항이나 분쟁이 발생한 후 쌍방이 합의한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송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고 나중에 중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 분쟁을 법원에 사법적으로 해결하도록 제청할 수 있다. 3. 노동계약분쟁에 적용되는 법정노동계약은 노동형식으로 사회에 제공하는 민사서비스계약을 가리키며, 당사자가 평등협상을 기초로 어떤 노동서비스와 노동성과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립 경제 실체는 단위 간, 시민 간, 시민 간에 발생한다. 노동 계약은 노동 계약이 아니다. 법률 적용의 관점에서 노동계약은 계약법, 민법통칙 등 민사법의 조정을 적용하고 노동계약은 노동법 및 관련 행정법규의 조정을 적용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민사소송법
제 24 조
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