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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과 계약법의 차이

민법전과 계약법의 차이는 성격이 다르고, 권리기준이 다르고, 노동력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조정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성질이 다르다. 민법은 순사법에 속하며, 개인의 이익을 핵심으로 하고, 사람의 평등자치를 이념으로 하며, 당사자는 평등한 지위에 있다. 노동법은 사회법에 속한다.

민법전은 민법의 총규범으로, 계약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각 부분의 민사관계에 대한 단독 규정이다. 계약법은 독립된 민법이다. 계약법의 제정은 민법전의 규정을 참고해야 하지만, 둘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차이가 있다. 민법전이 시행된 후 계약법은 무효가 되었다.

민법전은 거래를 장려하고 성실한 신용을 강조하는 입법 원칙을 견지하며 계약법을 기초로 성숙한 사법실천 경험을 흡수하고 계약 편찬을 보완하고 보완하며 중대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두 가지 새로운 계약 방식이 있어 더 많은 상상의 공간을 남겼다.

네 가지 유형의 규칙, 즉 무효 계약, 처분 권한 없음, 승인 보류 및 취소 가능한 계약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상대방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형식 조항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계약의 이행은 계약의 상대성을 돌파하고 대위권을 보완하며 계약 보전제도를 늘렸다.

계약 보증은 비정형 보증 계약의 효력을 분명히 하고 거래 수단을 풍부하게 한다.

계약의 변경은 정세 변경 제도를 확립하여 거래의 유연성을 높였다.

주로 네 가지 문제가 있다: 예상 위약, 계약금 효력, 배상 범위, 정신적 손해 배상.

위약측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부채법이 선택한 부채, 다수채, 부채의 연계, 부채의 청산과 상계제도의 요점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502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463 조 이 장은 계약으로 인한 민사 관계를 조정한다.

제 464 조 계약은 민사 주체 간의 민사 법률 관계 수립, 변경 및 종료를 위한 합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