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반납과 관련된 법률
연구를 통해 나는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주변의 친구든 조회와 관련된 판단이든, 대부분의 애완동물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매우 중요한 일을 간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판매하기 전에 애완동물을 위해 동물 검역을 신청하고 동물 검역합격 증명서를 받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동물명언) "동물방역법" 제 42 조는 판매자가 판매하기 전에 검역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검역관리방법" 제 14 조는 "국가 규정에 따라 강제 면역을 실시하고 유효 보호 기간 동안 임상 검사 건강 "등. 판매자가 판매하기 전에 애완동물에 대한 검역을 신청하고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면 판매하는 애완동물에 품질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판매 후 단기간에 애완동물이 아프거나 반품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애완동물, 애완동물, 애완동물, 애완동물, 애완동물, 애완동물, 애완동물) 사실, 대부분의 거래에서 판매자는 이 보험을 열지 않았다. 따라서 구매자가 짧은 시간 내에 애완동물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러 가십시오 (한편으로는 애완동물이 병에 걸린 원인을 확인함). 반면에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판매자는 품질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책임을 지는 방식이 반품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판매자가 경영자인 경우' 소비자 권익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1. 품질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대로 반품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약속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종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때에 반품할 수 있으며,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영자가 형식 조항을 통해 소비자와 반품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지만, 이 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2.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을 통해 애완동물을 구매하는 소비자.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이유가 없다. 인터넷을 통해 애완동물을 판매하는 일부 경영자들은 보통 애완동물을' 생생하고 부패하기 쉬운' 부적절한 반품 상품으로 분류한 뒤 소비자의 반품 요구를 거부한다. 나는 이 이유가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애완동물은 살아있는 동물이지만 반품해서는 안 되는 상품은 아니다.
판매자가 보통 개인 (애완동물을 파는 것이 아님) 이라면 매매 쌍방은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합의 없이 애완동물의 병세가 매우 심각하다면 구매자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반품 목적을 달성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