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과 반소
범: 피청구인 (반소 피고): 흑룡장성 무역위원회.
거주지:
법정 대리인:
피청구인 (반소 원고): 헤이룽장 Y 의약판매유한공사 거주지:
법정 대리인:
신청인이 임대 계약 분쟁에 대해 반소를 제기한 결과,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첫째,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송장 발행에 대한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법에 따라 기각해야 한다.
리스 계약 체결 초기에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리고 세금 송장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통보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쌍방이 체결한 임대협정은 "갑측이 을측 임대료를 받은 후 제때에 을측에 어음을 발급한다" 고 합의했다. 여기 어음의 의미는 영수증이지 세무영수증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재정부가 발표한' 송장관리방법' 에 따르면 법에 따라 세무등록을 하는 단위와 개인에 따라 세무서에서 송장을 받는 것은 의무다. 피청구인은 사회단체법인에 속하며 영리성 단위가 아니므로 법에 따라 세무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대신 송장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한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둘째, 피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654.38+0 만 6000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주장도 부족하다.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도 법에 따라 기각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쌍방은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송장 발행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을 했다. 이 약속은 쌍방의 진실한 뜻으로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송장을 발행하지 못한 것은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다.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열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피신청인이 제공한 증거가 이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소송 요청은 성립될 수 없다.
요약하자면, 피청구인의 반소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법에 따라 기각해야 한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홍콩 인민 법원
유형 인력: 흑룡강 성 시험위원회
XXXX, XXXX, XX, XX
범문아: 반소. 반소 피고: XXX, 남자, 1984 년 2 월 8 일 출생, 한족, 주소: 전화:
원고 (본 사건 피고): XXX, 남자, 1985 년 4 월 9 일 출생, 한족, 주소:, 전화:
피고 (본 사건 원고): XXX, 여자, 1985 년 4 월 9 일 출생, 한족, 주소: xxxxxxxxxxxx, 전화:
반소 피고: XXX, XXX, 원고 XXX 와의 상가 양도협정 분쟁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고 다음과 같은 항변을 제기합니다.
1.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원피고간에 체결된 점포 양도협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원고가 피고가 지불한 양도비 xxxxx 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하도록 요청합니다.
반소 비용은 반소 원고가 부담한다.
구체적인 사실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 14 년 6 월 8 일, 원래 피고와 원고 쌍방은 점포 양도협의를 체결했는데, 그 중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점포의 권리의무를 피고에게 양도했고, 피고는 즉시 약속대로 피고양도비 7 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양도비는 월별로 지급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피고는 2065438+2004 년 XX 월 XX 일 (양도상가 업주 베이징공대에서 알게 된 것) 원고가 상응하는 양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의 권익은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48 조에 따르면
제 1 항은 "행위자가 대리인의 이름으로 맺은 대리권, 대리권 또는 대리권 종료 후의 계약은 대리인에게 효력이 없고 행위자가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계약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고 원고가 책임을 지므로 원래 피고가 체결한 점포 양도협정은 무효다. 반소 피고는 여러 차례 반소 원고와 협의하여 합의 해제를 요구하고 양도비를 반환하며, 반소 원고가 동의하지 않아 강제 매매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가 필요했지만 원고가 한 걸음 앞섰다. 피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불한 양도비 xxxxx 원을 돌려주라고 반소했다.
요약하자면, 원래 피고가 체결한' 점포양도협정' 은 무효이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종료하고 원고의 양도비를 반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민에게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피고의 반소를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XX 시 XX 지구 인민 법원
응답자: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