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철회하려면 소송비도 내야 하나요?
원고의 고소는 원고가 법원에 입건한 후 선고하기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인민법원에 소송 철회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고소한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민사사건의 원고나 항소인은 회피를 신청했고, 인민법원이 허락한 사건 수납비는 원고나 항소인이 부담한다. 행정사건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가한 것을 판결하고, 사건 수납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법률 규정:' 소송비 납부방법' 제 15 조: 조정 종결 또는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납비는 절반으로 납부한다.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34 조: 민사사건의 원고나 항소인이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가한 경우, 사건 수납비는 원고나 항소인이 부담한다. 행정사건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가한 것을 판결하고, 사건 수납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둘째,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고소를 철회한 법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소를 철회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결과가 있다: 1. 원고가 민사기소장을 피고에게 전달하기 전에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소송 시효가 중단되는 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원고는 재기소할 권리가 있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한 후, 소송 시효 기간 동안 같은 소송에 대해 재기소를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3. 고소를 철회하는 경우, 사건 접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반값으로 청구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철회한 후에도 원고는 여전히 다시 기소할 수 있지만, 소송 시효에 주의를 기울여 고소로 승소할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적용 민사소송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214 조: 원고가 소송을 철회하거나 인민법원이 기소 철회에 따라 처리하고, 원고가 같은 소송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소에 따라 처리한 이혼 사건은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고,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 124 조 제 7 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고소한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민사사건의 원고나 항소인은 회피를 신청했고, 인민법원이 허락한 사건 수납비는 원고나 항소인이 부담한다. 행정사건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가한 것을 판결하고, 사건 수납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법률 규정:' 소송비 납부방법' 제 15 조: 조정 종결 또는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납비는 절반으로 납부한다.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34 조: 민사사건의 원고나 항소인이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가한 경우, 사건 수납비는 원고나 항소인이 부담한다. 행정사건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가한 것을 판결하고, 사건 수납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둘째,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고소를 철회한 법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소를 철회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결과가 있다: 1. 원고가 민사기소장을 피고에게 전달하기 전에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소송 시효가 중단되는 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원고는 재기소할 권리가 있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한 후, 소송 시효 기간 동안 같은 소송에 대해 재기소를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3. 고소를 철회하는 경우, 사건 접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반값으로 청구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철회한 후에도 원고는 여전히 다시 기소할 수 있지만, 소송 시효에 주의를 기울여 고소로 승소할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적용 민사소송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214 조: 원고가 소송을 철회하거나 인민법원이 기소 철회에 따라 처리하고, 원고가 같은 소송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소에 따라 처리한 이혼 사건은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고,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 124 조 제 7 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