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성 농업 기계 관리 규정
농업 기계 안전 감독 관리 활동은 성 인민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기계화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농업기계화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농업기계화에 대한 투입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재정예산에 적절한 비율의 농업투입을 배정하여 농업기계의 보급과 사용에 사용해야 한다. 제 5 조 농업 기계화 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가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관리 책임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 (이하 농기계 관리부) 는 본 행정구역 내 농업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리, 임업, 농간, 축산, 수산물, 사법 등 행정 주관부는 본 시스템 내 농업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동급인민정부 농업기계 주관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술감독, 기계공업, 물가, 공안, 교통, 공상행정관리 등은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농업기계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농업 부문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농업 기계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의 이행을 조직한다.
(2) 본 행정구역 농업기계화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하여 농업기계 서비스 체계 건설을 지도하고 농업기계 사회화 서비스를 조직한다.
(3) 농업 기계 기술 진흥 및 교육 훈련을 관리한다.
(4) 농업기계 정비를 담당하는 산업관리,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 농업기계작업품질 및 운영비의 감독관리;
(5) 지원 및 협력 감독, 기계 공업 부문 농업 기계 호스트 및 부품 품질 감독 관리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성 농업기계 주관 부서는 농업기계 기술 보급 감정 및 보급 허가증 발급을 담당한다. 제 8 조 향진 농업기계관리서비스소는' 강서성 시행방법' 제 7 조 규정에 따라 현향 이중지도력, 현 위주의 관리체제를 실시한다. 제 9 조 타운십 농업 기계 관리 서비스 스테이션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관철한다.
(2) 관할 구역 내 농업기계서비스체계 건설을 계획하고 농업기계서비스조직이 서비스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농업기계작업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3) 농업기계기술보급, 수리관리 및 기술훈련에 종사한다.
(4) 농업 기계 안전 감독 관리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e) 농업 기계 분쟁 불만 처리를 지원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와 농업기계 주관 부서는 농촌 기계 경작도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안, 교통, 농업기계 주관 부서를 조직하여 행정구역 간 농업기계 합동 작업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3 장 품질감독 제 12 조 농업기계제품의 품질감독, 품질책임, 분쟁중재는 기술감독, 기계공업, 농업기계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과' 강서성 제품품질감독관리조례' 에 따라 실시한다. 제 13 조 농업기계 판매자는 판매하는 농업기계 제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보증 기간 내에 수리를 책임져야 한다. 품질이 표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자가 손실을 수리하거나 배상하는 것은 판매자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나 기타 공급자의 책임이며, 판매자는 법에 따라 생산자나 공급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가 명시 적으로 도태한 농업 기계 제품 또는 가짜 농업 기계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다. 제 14 조 농업기계의 안전 성능, 경제기술 지표는 국가 규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검출되어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수리 후에도 여전히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폐기해야 한다. 제 4 장 사회화 서비스 제 15 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 집단경제조직과 농업노동자들이 다양한 경제성분과 다양한 형태의 농업기계 서비스 조직을 설립하고 발전시키도록 유도, 지원 및 장려해야 한다. 제 16 조 농업기계 주관부, 향진 농업기계 관리 서비스소는 농업기계 사회화 서비스망을 건립하고 농업기계 정보 제공, 기술 자문, 인력 교육, 수리 및 도급에 대한 서비스 및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17 조는 국유경제조직, 집단경제조직, 개인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사회화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중대형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자금 지원과 신용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