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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기업에 섭외 요인이 있습니까?

1. 일반적으로 중국에 등록된 외자기업은' 섭외 주체' 에 속하지 않는다. 한 기업이 섭외 요인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기업이 설립된 장소를 고려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회사법' 제 19 1 조에 따르면 외국회사는 외국법에 따라 중국 밖에서 설립된 회사를 가리킨다. 따라서, 어떤 지분 구조의 외자기업이 중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중국 내에 등록되는 한, 기업 주주가 외국 회사나 자연인을 포함하더라도 기업은 법인으로서 중국에 속하며,' 섭외 주체' 에 속하지 않는다. 지안시 중급인민법원이 (20 18) 간08 제 1454 호 민사판결서에서 신에너지회사가 지분 100% 의 외국회사이지만 신에너지회사 영업허가증에 따라

2. 특별한 경우 우리나라 자유무역실험구역 내에 설립된 외상독자기업 간에 체결된 계약은 사법실천을 통해 섭외계약으로 인정되고 섭외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규칙의 출처는 (20 13) 상하이 제 1 중급 인민법원 2 호 사건이다. 이 경우 한 국제무역 (상해) 유한공사와 모 상하이 부동산유한공사는 2005 년 9 월' 중국 푸동 신구 모 무역구 B2-5 호 구획 모 부동산 빌딩 고압분배 시스템 공급 프로젝트' 계약 서류를 체결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양측이 논란을 일으켜 한 토지회사가 싱가포르 중재센터에 중재를 제기했다. 2065 438+016543810 월 28 일 싱가포르의 한 중재센터에서 이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고, Xi 한 회사는 상하이 제 1 중급인민법원에 이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신청했다. 상해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은 "Xi 안 모 회사와 모 징집회사는 중국 법인이지만 모두 상하이 자유무역실험지역에 등록되어 있으며, 성질은 모두 외상독자기업이다" 고 주장했다. 이런 회사의 자금원, 최종 이익, 경영 결정은 일반적으로 해외 투자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내 기업에 비해 섭외 요인이 뚜렷하다. 자유무역실험구가 투자무역 편의화 개혁을 추진하는 맥락에서 상술한 섭외 요소는 필요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더욱이 쌍방이 체결한 계약은 섭외 계약이며 외국 중재기관이 중재할 수 있으며 양측이 얻은 판결은 인정과 집행을 받을 수 있다. 사건이 나온 후 최고인민법원은' 자유무역실험구 건설을 위한 사법보장에 대한 의견' 을 내놓았다. 이 의견 제 9 조는 "자유무역실험구에 등록된 외상독자기업이 상업논란을 외국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한 것은 해당 논란이 섭외 요인이 없기 때문에 관련 중재협정이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고 썼다. "20 19 년 8 월 26 일 국무부는 6 개의 새로운 자유무역실험구 전체 방안을 발행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 광동, 천진, 복건, 랴오닝, 절강, 허난, 호북, 충칭, 쓰촨, 산시, 하이난, 산둥, 장쑤, 하북성을 포함한 전국에 18 개의 자유무역구가 있다 법원이 이들 18 자유무역구에 등록된 외국인 소유 기업의 성격에 대한 인정은 본 의견을 참고하여 집행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 등록된 외자기업은 일반적으로 섭외주체에 속하지 않지만, 자유무역구에 등록된 외상독자기업이라면' 섭외주체' 로 인정될 수 있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19 1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시범) "제 178 조.

"반독점법 적용" 에 관한 몇몇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1 조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22 조.

"자유무역실험구 건설을 위한 사법보장에 대한 의견" 제 9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