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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하다.

중재판결이 중재규칙을 위반한 표현형에는 중재협의가 발행되지 않았고, 중재정이 근거로 한 증거가 위조된 것, 중재원이 중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는 것, 판결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중재 결과는 사실상 무효다.

중재 과정에서 중재인은 당사자의 재물이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불법적으로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수하고, 중재원은 사리사욕을 도모하거나, 한 당사자가 이미 그에게 약속한 어떤 이익을 갚기 위해 거짓을 꾸미고, 중재원은 중재 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뒤엎거나 고의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모두 심각한 위법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필연적으로 사건의 공정한 심리와 판결에 영향을 주어 한쪽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킬 것이다. 이에 따른 중재 판정은 철회해야 한다.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고 중재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사법심사 기간 동안 당사자나 외부인이 압류, 압류, 동결 이외의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한 경우 심사를 담당하는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00 조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사법심사를 거쳐 계속 집행해야 하는 보안 조치는 자동으로 집행 중인 압류, 압류, 동결 조치로 전환된다. 보존 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은 집행법원과 일치하지 않으며, 보안절차는 집행법원으로 이송되며, 보존판결은 집행법원의 판결로 간주된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신청에 따라 중재판결을 철회하거나 중재판결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원래 집행인이 철회를 신청하거나 강제 집행 조치를 해지할 경우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원래 집행인이 인민법원에 의해 이행되거나 강제 집행된 돈의 보전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 원래 신청한 집행인은 인민법원이 보전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쌍방이 합의한 서면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재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8 조 근로자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9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이 실제로 잘못되었습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는 관할권이 없습니다.

3, 법정 절차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