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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지방 지방법 제정 및 승인 (20 16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지방성 법규의 제정과 비준을 규범하기 위해 입법의 질을 높이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 역할을 발휘하며, 법에 따라 성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 지방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성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 개정, 폐지하는 데 적용되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구시의 지방성 법규에 적용된다. 제 3 조 지방법 제정 및 비준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중국 * * * 산당의 지도력을 고수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관철한다.

(b) 사람 중심,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대표한다.

(3)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을 수호하고 헌법, 법률, 행정 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4) 본 성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서 출발하여 지방 특색을 구현한다.

(5)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입법공개를 견지하고, 입법협상을 추진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듣고, 시민들이 각종 경로를 통해 입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경제사회 발전과 전면 심화 개혁의 요구에 적응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성 법규의 규범성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타깃과 조작성이 있어야 한다. 상위법이 이미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중복 규정이 없다. 제 4 조 성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입법업무의 조직조정을 담당하고 입법업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제 2 장 입법계획과 입법계획 제 5 조 성인대 상임위원회는 입법계획과 입법계획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입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안배를 강화한다.

입법 계획과 입법 계획의 편성은 대표의안과 건의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하고, 과학적 논증 평가를 하고, 본 성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입법 항목을 확정하고, 입법의 적시성, 체계성, 목표성, 유효성을 높여야 한다.

입법계획과 입법계획은 NPC 상임위원회와 국무원의 입법계획과 입법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6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각 회의 첫해에 입법계획과 올해의 입법계획을 세워야 한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실제 필요와 가능성을 결합해 매년 1 1 월 30 일까지 다음 해 입법계획을 제정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 (이하 법제작업위원회) 는 입법계획의 편성과 입법계획의 제정을 담당한다. 성인대법제업무위원회 (이하 법제업무위원회) 토론을 거쳐 성인대상임위원회 주임회의 (이하 주임회의) 를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회의를 발행하고 사회에 발표하였다.

법제작업위원회는 입법계획과 입법계획을 제정할 때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해야 하며, 성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구 (이하 상무위원회 업무기구), 성 인민정부 법제업무기관과 함께 연구논증을 진행해야 한다.

입법계획과 입법계획은 경제사회 발전, 전면 심화 개혁의 요구 사항, 국가입법, 대표의안과 건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입법 계획과 입법 계획의 조정은 주임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7 조 본 성의 모든 국가기관, 정당, 인민단체, 기업, 사업 단위, 기타 조직 및 시민은 모두 성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 지방법규를 제정하는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 각 전문위원회, 상임위원회 업무기구, 성 인민정부 각 부처가 입법계획 프로젝트 건의를 제출하여 입법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규범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입법 계획 프로젝트 건의를 제출하는 것은 프로젝트 건의서와 지방성 법규 건의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 8 조 구설구의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과 조율되고, 입법항목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과학적으로 입법절차를 규범화해야 한다.

구설구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계획과 입법계획이 통과되기 전에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는 구설구의 시입법계획과 입법계획 수립 및 조정에 대한 조정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9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계획과 입법계획은 각 세션의 첫해와 전년도의 12 월 3 1 일 전에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과 입법계획이 집행 과정에서 조정되면 즉시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은 지방성 법규 제 10 조를 입법계획에 포함시킨 지방성 법규를 초안하고 제시하며, 일반적으로 성 인민정부,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 각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초안을 작성한다.

종합적이고 글로벌하며 기초적인 중요한 지방법규는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