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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공사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어떻게 프로세스를 처리합니까?

사원 산업재해에 대한 처리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부상 후 제때에 병원에 보내 치료해야 합니다.

2. 고용 단위는 사회 보장 부서에 산업재해 인정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3. 산업재해감정결과가 나온 후 산업재해감정결론에 따라 해당 비용을 청구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먼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고용 기관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시 제공해야 할 사항: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노사 관계 존재 증명서, 의료 진단 증명서 등 자료.

둘째, 당신은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상이 안정되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공해야 할 사항: 산업재해인정 결정과 산업재해의료에 관한 자료 등.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감정 수속을 마친 후에야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확정할 수 있다. 이때, 산업재해직자는 고용인 단위와 산업재해배상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고용주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배상을 돕는 일이 발생하면 증거를 잘 보관해 향후 중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계약자는 반드시 자격 등급과 비준된 업무 범위에 따라 임무를 맡아야 하며, 허가증이 없거나 승인되지 않은 수주공사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스스로 조직하여 완성하거나 일부 공사를 하청해야 하며, 법을 어기고 하청해서는 안 된다. 계약자가 동의하거나 시공 계약서에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만 계약자는 일부 공사를 하청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도급 계약이 무효이므로 쌍방은 무효 계약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하청업체는 고용주의 일정 책임 외에 동등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고용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경우, 고용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부담한다. 노동 행정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용인 단위를 처벌해야 한다. 도급 기관 책임자가 임시직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임시직 산업재해 대우를 받아야 한다. 청부업자 책임자는 확실히 감당할 힘이 없고, 하청업자가 부담한다.

확장 내용: 산업재해 보험은 어떻게 구매합니까?

상업 산업재해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구입할 수 있다. 사회 보장 중의 산업재해 보험은 회사에서 납부하고,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용인 단위는 본 단위에서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하는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안전생산과 직업병 예방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위생법규와 기준을 집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직업위험을 피하고 줄여야 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인 단위는 마땅히 조치를 취하여, 직원들이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