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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회피 잠행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조례는 중국 내 해상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된다. 제 2 조 본 규칙은 1972' 국제해상충돌규칙' (이하' 72 규칙') 을 위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종 어획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반드시' 72 조 규칙' 과 본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본 조례의 규정은 관련 주관기관이 제정한 어업 법규의 시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 4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해석하고 준수할 때 당시 어장의 특수한 상황이나 기타 원인을 적절히 고려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 감망, 저인망 또는 선박 충돌의 위험을 피해야 한다. 제 5 조 본 조례는 어획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선장, 선원 또는 선박 소속 기관이 본 조례에 규정된 과실로 인한 각종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제 6 조 본 조례는 제 6 장' 가시도가 좋지 않을 때의 행동 규칙' 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 장은 상호 이해의 행동 규칙이다. 제 7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회피 행동은 선박과 어구를 피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 8 조 본 조례의 해석권은 중국 인민과 농목어업부에 속한다. 제 2 장은 일반적으로 제 9 조 저인망 어선이 다음 어선을 위해 길을 비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고정어구 어획에 종사하는 어선

표류하는 어선;

3. 울타리 어선. 제 10 조 울타리 어선과 래프팅 어선은 고정 어구 어획에 종사하는 어선을 피해야 한다. 제 11 조 각종 어선들이 그물을 놓는 과정에서, 후에 그물을 놓는 선박은 먼저 그물을 놓는 선박을 피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어선은 정상적인 작업을 할 때 어선이 작업 중에 고장이 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 13 조 각종 어선은 어구를 올리고 석방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제 14 조 규정에 따라 회피 조치를 취한 후에는 도중에 어선과 어구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제 15 조는 안전거리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 선박의 기동성

낚시 장비 규모 및 작동 조건;

어장의 바람, 흐름, 수심, 장애물 및 가시성;

4. 주변 선박의 역학 및 밀도. 제 16 조 어떤 선박도 울타리 어선 부근에서 통행할 때 그물에 닿거나 울타리 어선과 울타리 어선 사이를 통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7 조 회피선박은 광유인선으로부터 500 미터 떨어진 곳을 통과해야 하며, 이 거리 내에서 닻을 내리거나 선박의 광유인 효과를 방해하는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그물어선이 그물에서 출발할 때 래프팅 보트나 저인망 어선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래프팅 어선은 어구를 석방할 때 가능한 저인망 어선이 당시 집중된 어장을 떠나야 한다. 제 20 조 고정어구를 사용하는 어선은 어구를 배치하여 다른 어선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저인망 어선 간의 회피 책임과 행동 제 21 조 추월된 어선은 추월된 어선을 위해 길을 비켜야지 추월된 어선 그물의 오른쪽 앞을 잡아서 그 작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기동 저인망 어선은 반드시 비기동 저인망 어선을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한다. 제 23 조 어선의 상대적 저인망이 마주쳤을 때, 한쪽이나 양측이 어선이 평행으로 저인망으로 방향을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쌍방은 적시에 네트워크 파일을 축소하거나 다른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4 조 교차 만났을 때:

1. 이 배의 우현에 있는 다른 배에 길을 비켜라.

2. 대피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피할 수 없을 경우, 음향신호로 미리 연락해서 조율 회피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기양선이 저인망 어선이라면 기양선은 기양선의 어려움을 적절히 고려해 최대한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인터넷 파일을 최소화하고 기양선 앞 해역 통과를 가속화해야 한다. 제 25 조 큰 각도로 모퉁이를 돌고 있는 저인망 어선은 인근 어선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는 저인망 어선 앞에서 그물을 뿌리거나 닻을 내리거나 어선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여러 척의 단일 저인망 어선이 같은 방향으로 평행 저인망 작업을 할 때, 두 배는 일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제 28 조 인터넷 어선은 저인망이나 인터넷 어선을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한다. 제 29 조 저인망 어선은 중망 어선을 위해 길을 비켜야 한다. 동시에, 그물선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게 길을 양보해야 한다. 제 30 조 그물을 준비하는 어선은 그물을 올리기 전 10 분 전에 그물 신호를 표시해야 하고, 밤에는 갑판 작업등을 동시에 켜서 주변 선박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4 장 울타리 어선 간의 회피 책임과 행동 제 31 조 어선 불빛이 물고기를 유인할 때, 후등의 선단과 선등의 선조 사이의 거리는1000m 이상이어야 한다. 제 32 조 망어선은 다른 선박의 어군 표시기 (등) 가 지시한 물고기를 포획해서는 안 되며, 포획을 준비한다. 제 33 조 같은 물고기 떼의 추격에서 배 한 척이 이미 그물을 쏘기 시작하면 다른 배는 어선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어떤 동작도 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그물망 어선은 그물망 과정에서:

1. 밑바닥이 왜곡된 배는 밑바닥이 왜곡되지 않은 배를 최대한 피해야 한다.

2. 같은 등급의 배는 이미 비틀어졌고, 포위장이 있는 배는 포위장이 없는 배를 피해야 한다.

3. 고기를 잡는 배는 그물을 꼬고 있는 배를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