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사 설립의 법적 성격
중사 설립의 법적 성격, 즉 법적으로 독립된 민사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특정 권리를 누리고, 특정 의무를 맡을 수 있는지, 통일되고 명확한 인식이 없다. 학자들은 서로 다른 이론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점이 있다.
1, 파트너십 이론. 이 이론에 따르면, 회사의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되기 전에 파트너이고, 발기인으로 구성된 단체는 합작기업이다. "회사는 승인 등록 없이 독립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며 발기인은 그룹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적절한 능력이 없는 사회 이론. 이 이론은 대륙법의 전통이론이자 우리나라 대만성 학자의 대표적 관점으로 중국 대륙의 대다수 학자들이 받아들였다. 이 이론은 단일성 이론을 기초로 한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회사는 독립된 인격을 누리고 있다. 건설중인 회사는 설립 예정 회사의 전신과 재단으로서 법인단체의 속성을 가져야 하지만, 아직 법인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권리능력이 없고 권리능력이 없는 동아리에 속해야 한다.
3. 불법인단체가 말했다. 영미법국가의 일부 학자들의 견해다. 설립 중인 회사는 불법인단체로, 법인의 입법규칙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사람들의 조합이며, 일정한 권리를 누리고, 일정한 의무를 지고, 그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학자 강평과 공상준도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
자신의 특성을 지닌 불법 단체 이론. 이 이론에 따르면 설립 중인 회사는 자신의 특징을 지닌 불법인 단체다. 그것은 회사를 설립하는 활동에서 상대적 독립성과 유한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 이론은 민사행위 능력 이론을 바탕으로 설립 중인 회사를 회사의 초기 형태로서 주주출자를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재산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당 조직을 설립한 후, 이미 행동과 의미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 어떤 집단의 의의가 있는 행위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형식상 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법인 자격을 얻지 못했다.
설립 중인 회사는 비법인 조직이다. 우리 나라'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3 조 제 1 항은 "회사가 등록 주관기관의 법에 따라 등록을 승인하여 기업법인 자격을 취득하였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독립법인 자격을 얻지 못한 것은 불법인 조직이다.
설립된 회사의 민사권리에 대해 법이 그룹 민사권능력을 부여할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며, 법리학의 일반 정신과 원칙에 근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민사행위능력과 민사책임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회사의 집단 특성이 어느 정도의 의미 능력을 갖도록 설립되어 행동 능력의 주관적 기초를 다졌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설립중사는 스폰서가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여 일정한 재산 기반을 형성하기 때문에 중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일정한 의미 능력과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이 그 권리를 부여하는 능력도 순리적이다. 이것도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론이 학술원칙에 맞지 않는 곳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학설은 모두 주식유한회사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데, 양자의 차이는 주식유한회사의 구성요건이 일반 불법인 조직과 다른지 여부이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특징을 지닌 불법인 조직 이론은 설립회사의 성격을 더욱 잘 파악하고 회사법 입법 발전 추세에 부합한다.
각국의 판례 이론의 발전 추세에서, 거래의 안정성과 법률의 경제성으로 인해 각국은 중사 설립과 관련된 법적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설립 행위와 관련' 은 설립 행위를 완성하고 최종적으로 법적 인격을 얻는 데 필요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설립과 무관하다. 거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국 입법은 중사 설립의 의지력, 행동능력, 책임능력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회사법' 은 중사 설립의 구체적인 신분을 상세히 규정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라 설립중사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도장을 새기고, 광고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준비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상응하여, 과정에서 계약 분쟁이나 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설립중사의 소송 지위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08 조 중' 기타 조직' 에 상응할 수 있어 이론과 법률 실천을 더욱 비교할 수 있게 한다.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법률 행위 능력이 없는 단체로 간주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를 발기인의 개인행위로 완전히 해체하는 것은 회사 설립 행위에 대한 오해일 뿐만 아니라 조각화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사법관행의 혼란과 골칫거리를 초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