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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안전 건설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회지배현대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 * * 건설, * * * * * 통치의 사회지배구조를 만들고, 핑안 광둥건설을 추진하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안전 시공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핑안 건설은 당의 지도력, 사람 중심, 전면적인 발전, 안전 1 위, 건설 1 위, 통치 2 위, 3 위, 시스템 통치, 법치, 종합지배구조, 근원지배구조, 특별통치의 결합을 고수한다. 제 4 조 안전 건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국가 정치 안보를 보호한다.

(2) 사회적 위험과 갈등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한다.

(3) 법에 따라 각종 위법 범죄 행위를 단속한다.

(4) 사회 보장 예방 및 통제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5) 안전 생산 및 비상 관리를 강화한다.

(6) 실제 인구 서비스 관리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7) 풀뿌리 사회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8) 국가 및 주에서 규정한 기타 임무. 제 5 조 핑안 건설조직조정기구는 동급 당위 지도하에 관할 구역 내 핑안 건설의 통일 배치, 조직 조정, 지도 감독을 담당한다.

안전건설기구 조정기구는 안전건설 수요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관련 단위를 안전건설 회원으로 확정하고 동적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각 회원 단위는 법정 의무에 따라 안전 건설 권책목록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여 안전 건설 책임제와 지도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핑안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켜 핑안 건설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핑안 건설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행정구역 내의 핑안 건설을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군방군치, 기층 핑안 창설 등을 조직한다. 제 7 조 사회치안종합지배센터는 사회지배자원을 통합하고, 사회지배방식을 혁신하고, 배정, 분무, 협동작업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위법범죄 수사방지, 갈등분쟁 해결, 사회치안위험조사처리를 조율하고, 핑안 건설 홍보활동을 조직하고, 관할 구역 내 각 지역, 각 부처 사회치안종합통치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핑안 건설기구 조정기구는 사회치안종합통치센터의 규범화, 솔리드화 건설을 강화하고 필요한 사무실과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제 2 장 인프라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입체화 정보화 사회치안방제체계를 보완하고, 사회치안방제네트워크, 중점업계 치안방제네트워크, 향진 (거리) 및 마을 (지역 사회) 치안방제네트워크, 기관, 기업사업 단위 내 치안방제네트워크 및 정보네트워크방제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치안방제운영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제 9 조 성 핑안 건설기구 조정기구는 핑안 광둥 () 지능형 건설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핑안 건설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구축하고, 공공 안전 비디오 자원 네트워킹 앱을 추진하고, 핑안 건설 지능, 정보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건전 기층 그리드 서비스 관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영토 관리, 통일 기준, 동적 조정의 원칙에 따라 과학적으로 그리드를 나누고, 그리드 작업 목록 관리를 규범화하고, 그리드 멤버 팀 건설을 강화하고, 기층 핑안 건설에서 그리드 관리의 기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제 11 조 사법행정부는 공공법률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공공법률 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마을 (지역 사회) 법률 고문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전문가, 변호사, 공증인, 인민조정원 등 법률종사자, 고등대학 법학전문학생들이 전문적인 장점을 발휘하고, 법치홍보를 전개하고, 공공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12 조 보건 부문은 공안, 사법행정, 교육, 민정 등 부서와 함께 사회심리서비스 체계와 위기개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사회심리서비스 인재 양성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기층사회심리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제 13 조 핑안 건설 조직 조정기구와 회원 단위는 핑안 문화 건설을 전개하여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교육, 법치문화교육, 안전교육, 시민도덕건설을 추진해 시민 핑안 문화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 3 장 사회위험방지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중대한 의사결정, 사회위험평가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사회위험평가를 중대한 결정의 선행절차로 삼아 부적절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행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안전생산감독, 방재 완화, 응급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사회보장과 사회구조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

각 관련 부서는 대중의 호소 표현, 이익 조정, 권리 구제 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규범화하여 대중이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익을 표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1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건전한 사회위험문제 조사 경보 제도를 세우고, 각종 사회위험위험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위험연구를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경보 정보를 보고하고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