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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위원회 위원 절차 규칙

재판위원회가 사건을 토론할 때, 계약자는 회의 전에 심사 보고서를 써야 한다. 검토 보고서는 간결하고 정확하며 명확해야 한다. 합의정과 계약자는 사건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제기된 처리 의견은 관련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I. 자연

1. 재판위원회는 중국 특유의 재판조직 형식이다. 재판 업무의 집단 지도기구로서 중대한 난제 사건을 논의하고 재판 경험을 요약하는 등 관련 재판 업무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2. 재판위원회는 우리 병원에서 사건 처리를 결정한 최고 재판기구로, 재판업무 중 의사결정기구로, 전원의 재판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그 임무는 재판 업무의 경험을 총결하고 중대하거나 어려운 사건 및 재판 업무와 관련된 기타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다.

재판위원회는 민주적 중앙 집권제를 시행한다. 재판위원회는 사건을 논의하고 법에 따라 회피 제도를 실시한다.

둘째, 작문

1. 위원회는 법원의 최고 재판기구로 재판 업무 경험을 총결하고 중대하거나 어려운 사건 및 기타 재판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2. 재판위원회 회의는 본원장님이 주재하고 위원은 1 명원장, 부원장, 회장, 고위 판사로 구성된다. 멤버 수는 단수이다. 사실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권리 기관이며, 특히 재판 업무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많은 학자들이 재판위원회의 장단점에 대해 논평하고 있으며,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그 권위성은 자명하다.

3. 재판위원회는 합의정과는 달리 사건을 직접 심리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어렵고 복잡하며 중대한 형사사건은 재판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원장에게 토론 결정을 제출하기가 어렵다.

1, 사형 선고 제안;

2. 합의정 구성원들은 중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

검찰 원은 항의했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위원회의 논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기타 사항;

6. 재판이 끝난 후 단독 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원장에게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업무규칙

제 8 조 재판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주관하는 관련정 (실) 의 책임자와 계약자는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계약자는 토론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고, 회의 사회자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재판위원회가 사건을 토론할 때, 계약자는 회의 전에 심사 보고서를 써야 한다. 검토 보고서는 간결하고 정확하며 명확해야 한다. 합의정과 계약자는 사건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제기된 처리 의견은 관련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