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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시 헌혈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 시의 의료 임상용 혈액의 필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헌혈자와 피꾼의 신체건강을 보장하고 인도주의정신을 발양하며 시민의 무상헌혈을 동원하고 조직하며' 중화인민공화국헌혈법'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헌혈, 채혈, 혈액 공급, 의료 및 임상용 피와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시는 무상헌혈 제도를 실시한다.

18 세에서 55 세 (이하 적령) 의 건강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도록 제창하다. 국가 직원, 현역 군인, 대학생, 의료진이 헌혈에 앞장서도록 장려하다. 제 4 조 본 시는 시민의 개인 혈액 저장, 가족 공조, 단위 공조 및 사회 구조 제도를 실시한다. 제 5 조 시, 구현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헌혈 업무를 이끌고, 관련 부서를 통일하여 헌혈 업무를 잘 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시와 구, 현 위생 행정부는 동급인민정부 헌혈 사업의 주관부문으로, 관할 구역 내 헌혈, 채혈, 혈액 공급, 의료 임상용 혈액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각급 재정, 물가, 교육, 공안, 공상행정관리, 노동, 문화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헌혈 작업을 협력해야 한다.

본 시의 각급 적십자회 들은 법에 따라 헌혈에 참여하고 촉진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헌혈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혈액과 헌혈에 대한 과학지식을 보급하며 혈원성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신문 등 신문매체는 헌혈을 위한 사회공익홍보를 전개해야 한다. 학교는 혈액과 헌혈에 대한 과학 지식을 건강교육과정에 포함시키거나 특집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 제 2 장 조직관리 제 9 조 시 보건 행정부는 의료임상용 혈수요와 본 시의 적령기 시민 수에 따라 본 시의 연간 헌혈 계획을 편성하여 시 인민정부의 승인 후 하달구 현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구 현 보건 행정부는 시 인민정부가 내린 연간 헌혈 계획에 따라 구 현 연간 헌혈 시행 계획을 세우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본 관할 구역 내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등 단위 (이하 단위) 와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에 하달해야 한다. 제 10 조 단위는 본 단위의 적령시민 (농민공 포함) 을 동원하여 헌혈에 참가하여 본 단위의 연간 헌혈 계획을 완성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해당 지역의 무근단위의 적령시민 (외래 체류 인구 포함) 을 동원하여 헌혈에 참가해 해당 지역의 연간 헌혈 계획의 완성을 보장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향민정부나 거리사무소에 협조하여 헌혈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제 11 조 직장이 있는 시민은 해당 기관에서 헌혈을 조직한다. 직장이 없는 시민들은 거주지의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에서 헌혈을 조직한다.

시민들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유효증으로 직접 채혈기관이 설립한 채혈지점이나 유동채혈차 헌혈을 할 수 있으며, 헌혈량은 해당 기관이나 지역의 연간 헌혈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헌혈한 시민에게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작한 무상헌혈증서를 발급하면 해당 부서에서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헌혈한 시민들은 그날과 다음날 공휴일을 즐긴다. 제 12 조 주닝 대학생과 군인 헌혈은 시 혈액관리기관이 주닝 고교와 부대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 13 조 연례 헌혈 계획을 완성한 단위와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시나 현인민정부가' 헌혈계획증서' 를 발급한다.

시 현 보건 행정부는 관할 구역 내 각 부서와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 연간 헌혈 계획 완료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연간 헌혈 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단위는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기한 내에 헌혈 계획을 완성한다는 통지를 보낼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헌혈 계획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문명 단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다음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a) 다른 사람들이 피를 팔도록 불법적으로 조직한다.

(2) 다른 사람의 헌혈을 가명으로 고용한다.

(c) 위조, 변경, 임대, 매매, 대출 헌혈 계획 완료 증명서 또는 무상 헌혈 증명서. 제 3 장 채혈 제 15 조는 채혈 기관을 설립하고, 반드시 시 위생 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 위생 행정부의 제 1 심 후 상급 보건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을 거쳐 설립된 채혈 기관은 법에 따라 집업 수속을 처리한 후에야 채혈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위생 행정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혈액 채취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혈액 채취기구는 반드시 비준된 범위, 내용, 프로젝트 및 주소에 따라 혈액 채취 활동에 종사하여 헌혈자에게 각종 안전, 위생,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임상용 피와 대중의 헌혈 편리에 따라 시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채혈기관은 채혈점 (실) 을 따로 두거나 유동채혈차를 설치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 제 17 조 혈액 채취 기관은 헌혈 시민의' 주민신분증' 이나 기타 유효증명서를 검사하고 헌혈 시민에 대한 필요한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해야 한다.

채혈기관은 보통 매번 헌혈자의 혈액 200 밀리리터를 채집하고, 최대 400 밀리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두 차례의 채혈 간격은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