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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성 민원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민원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민원인의 행동과 일을 규범화하고, 국가기관과 인민 군중의 연계를 밀접하게 하고, 민원질서와 사회안정을 유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국무원 민원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민원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서신,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각급 국가기관에 상황을 반영하고, 의견, 건의, 요구를 제기하고, 불만, 검거, 고소를 하는 것은 해당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 조 민원인은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민원 활동을 하고 본 성 각급 국가기관이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민원은 국민이 법에 따라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 경제와 사회사무관리에 참여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그것은 국가기관이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민 감독을 받는 중요한 통로이다. 제 5 조 민원인은 법에 따라 민원 활동을 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억압하거나 보복과 박해를 타격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강압하거나, 다른 사람을 매수하여 군방에 참가하거나, 다른 사람이 군방에서 물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제 6 조 각급 국가기관은 민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편지 방문을 진지하게 처리하고, 인민 대중의 의견, 건의, 요구를 듣고, 인민 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 대중의 실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인민 대중의 민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민원 업무는 등급책임, 귀구 처리 원칙, 주관자, 누가 책임지고, 실제 문제 해결과 지도 교육을 결합하는 정신으로 적시에, 현지에서,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한다. 제 8 조 각급 국가기관은 민원 경로가 원활하고 민원 편리하다는 원칙에 따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이하 민원 근무기구) 이나 전문 (겸직) 직민원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각급 국가기관은 민원 업무에 필요한 근무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민원 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기관이나 개인은 해당 국가기관이 표창과 장려를 한다.

민원인이 제기한 의견, 건의, 신고 및 고소는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국가기관의 업무 개선, 사회공익 유지에 기여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나 기관에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제 10 조 민원인은 국가기관에 다음과 같은 민원사항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1) 국가기관과 그 직원에게 의견, 건의, 요구를 한다.

(2) 국가기관 직원의 위법 실직 행위를 고발하고 적발한다.

(3)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항소하고 고소한다.

(d) 기타 민원 사항. 제 11 조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a) 편지 및 방문 시스템 및 편지 및 방문 처리 절차를 이해한다.

(2) 민원 직원에게 제기된 민원 사항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3) 민원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 직원의 기피를 신청한다.

(4) 처리 기관에 민원 문제의 처리 진척과 결과를 조회해 답변을 요구하다. 제 12 조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익, 사회 공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을 무고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

(3) 민원 질서를 지키다. 제 13 조 민원인은 편지, 이메일을 사용하여 민원 사항을 제기하고 실명 서명을 제창하며 연락처를 알려준다.

민원인이 방문 형식으로 민원사항을 제기하는 경우, 처리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는 지방국가기관에서 설립하거나 지정한 접대 장소에서 제출하고 본인의 유효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민원인은 같은 민원사항에 대해 국가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며, 일반적으로 편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집단 방문 형식을 취하는 것은 민원 근무기구의 접대 안배에 복종하고 1 5 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제 3 장 국가기관 민원 책임 제 15 조 민원 근무기구는 국가기관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민원 문제를 접수하고 처리한다.

(2) 하급기관이나 다른 기관이 제출한 민원 사항

(3) 관련 편지의 방문을 조정하고 결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4) 하급 기관의 민원 업무를 점검하고 지도한다.

(5) 민원인에게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연구 분석 민원 상황을 분석하고, 국가기관과 그 책임자에게 민원 정보와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를 적시에 제공한다.

(7)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민원 근무기구가 없는 사람은 전항 규정 의무를 전무 (겸직) 민원 직원이 수행한다. 제 16 조 각급 국가기관은 다음과 같은 민원 업무 제도를 세워야 한다.

(1) 민원 업무 지도 책임제, 민원 업무 심사 및 책임 추궁제

(2) 책임자가 인민방문제도, 계약서에 규정된 인민방문제도, 중요한 민원사항 조회제도, 중요한 민원사항 조정처리제도를 접수한다.

(3) 국가 기관 간의 민원 연락 제도;

(4) 중대하고 긴급한 민원사항 제때 보고와 민원조사연구제도;

(5) 주요 민원 사건 감독 및 감독 제도;

(6) 편지 처리, 방문 접수, 회신, 보고 및 보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