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성 민원 조례
누구도 강압하거나, 다른 사람을 매수하여 군방에 참가하거나, 다른 사람이 군방에서 물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제 6 조 각급 국가기관은 민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편지 방문을 진지하게 처리하고, 인민 대중의 의견, 건의, 요구를 듣고, 인민 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 대중의 실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인민 대중의 민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민원 업무는 등급책임, 귀구 처리 원칙, 주관자, 누가 책임지고, 실제 문제 해결과 지도 교육을 결합하는 정신으로 적시에, 현지에서,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한다. 제 8 조 각급 국가기관은 민원 경로가 원활하고 민원 편리하다는 원칙에 따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이하 민원 근무기구) 이나 전문 (겸직) 직민원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각급 국가기관은 민원 업무에 필요한 근무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민원 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기관이나 개인은 해당 국가기관이 표창과 장려를 한다.
민원인이 제기한 의견, 건의, 신고 및 고소는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국가기관의 업무 개선, 사회공익 유지에 기여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나 기관에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제 10 조 민원인은 국가기관에 다음과 같은 민원사항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1) 국가기관과 그 직원에게 의견, 건의, 요구를 한다.
(2) 국가기관 직원의 위법 실직 행위를 고발하고 적발한다.
(3)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항소하고 고소한다.
(d) 기타 민원 사항. 제 11 조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a) 편지 및 방문 시스템 및 편지 및 방문 처리 절차를 이해한다.
(2) 민원 직원에게 제기된 민원 사항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3) 민원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 직원의 기피를 신청한다.
(4) 처리 기관에 민원 문제의 처리 진척과 결과를 조회해 답변을 요구하다. 제 12 조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익, 사회 공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을 무고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
(3) 민원 질서를 지키다. 제 13 조 민원인은 편지, 이메일을 사용하여 민원 사항을 제기하고 실명 서명을 제창하며 연락처를 알려준다.
민원인이 방문 형식으로 민원사항을 제기하는 경우, 처리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는 지방국가기관에서 설립하거나 지정한 접대 장소에서 제출하고 본인의 유효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민원인은 같은 민원사항에 대해 국가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며, 일반적으로 편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집단 방문 형식을 취하는 것은 민원 근무기구의 접대 안배에 복종하고 1 5 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제 3 장 국가기관 민원 책임 제 15 조 민원 근무기구는 국가기관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민원 문제를 접수하고 처리한다.
(2) 하급기관이나 다른 기관이 제출한 민원 사항
(3) 관련 편지의 방문을 조정하고 결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4) 하급 기관의 민원 업무를 점검하고 지도한다.
(5) 민원인에게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연구 분석 민원 상황을 분석하고, 국가기관과 그 책임자에게 민원 정보와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를 적시에 제공한다.
(7)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민원 근무기구가 없는 사람은 전항 규정 의무를 전무 (겸직) 민원 직원이 수행한다. 제 16 조 각급 국가기관은 다음과 같은 민원 업무 제도를 세워야 한다.
(1) 민원 업무 지도 책임제, 민원 업무 심사 및 책임 추궁제
(2) 책임자가 인민방문제도, 계약서에 규정된 인민방문제도, 중요한 민원사항 조회제도, 중요한 민원사항 조정처리제도를 접수한다.
(3) 국가 기관 간의 민원 연락 제도;
(4) 중대하고 긴급한 민원사항 제때 보고와 민원조사연구제도;
(5) 주요 민원 사건 감독 및 감독 제도;
(6) 편지 처리, 방문 접수, 회신, 보고 및 보관 제도.